|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8.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등의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면서 OOO원을 ‘계산서발행금액’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OOO원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였으며, 복권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OOO원(청구인이 당초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과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OOO원의 합계액)에 대해 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이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3.6.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 2006년 8월부터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1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내역 기재란에 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 OOO원을 ‘계산서 발행금액’란에, 영수증 발행분 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그 밖의 수입금액’란에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수입금액을 위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과소기재액 OOO원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OOO원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추가로 영수증 발행분으로 적정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OOO원)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제3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복권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 등과 ‘지역대리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청구인의 2011년 복권매출 내역에 따르면, 225개 사업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업이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이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11년 사업장현황신고서(2012.1.31.),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31.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면서 개업일을 2006.8.1.로,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로 각 신고하였고,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OOO원을 계산서발행금액으로, OOO원(쟁점금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영수증 발행분)으로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과소기재액 OOO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원, 이러한 과소기재액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OOO원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원, 계산서미발행금액 OOO원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2%)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고, 2013.10.1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 OOO원(청구인이 당초 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지역대리점 판매계약서(2011.1.2.)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3)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간편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청구인이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3.4.2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복권 매출액 OOO원(225개 판매처에 대한 매출액 OOO원, 판매처 미확인 매출액 OOO원의 합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첨부된 2011년 복권 매출처 내역에 따르면, 매출처는 225개로서, OOO, 가판대, 각종 수퍼마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소비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5)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거리뷰(2012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라는 주거용 건물로서,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부에서는 복권 판매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6)「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및 제3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가목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2011년 복권 매출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로 소매상OOO에게 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지역대리점 판매계약서(2011.1.2.)에서도 청구인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소매인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거리뷰(2012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라는 주거용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건물의 외부에서는 복권 판매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소매인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6.「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