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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20. 어머니 박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9.11.2. 상속세 84억8,282만원 중 14억1,380만원을 납부하고 70억6,902만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면서 OOOOO공사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OO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유가증권공탁통지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4.19. 위 공탁서는「국세기본법」제29조에 규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공탁서”라는 명칭만 보고 이 공탁서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이 공탁서는 금전공탁으로서 다른 어떤 담보물보다도 담보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공탁서는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취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에 불과하여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국세기본법」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④법 제29조 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법 제67조및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외에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하되 그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유가증권공탁통지서(OOOOO공사의 용지보상채권 액면금액 94억9,160만원, 장수 110매)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공탁서는 기업회계기준 제80조에 의한 현금등가물(통화와 통화대용증권)로서 현금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며, 금전으로서 교환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OOOOO공사는 OO특별시 OO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는 공공용지협의취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96억584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인들(청구인, 정OO, 정OO, 장OO 등)간의 다툼〔OOOOO공사에게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OO중앙지방법원 OOOOOOOOOO)이 송달됨〕으로 인하여 94억9,160만원 상당의 용지보상채권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공탁서는 국가에 대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이를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국세기본법」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OOO O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