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4074 (2011.02.22)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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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취소)

[결정요지]

뇌물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10서2192

[따른결정]

조심2011서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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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6,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1.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4.27. OOO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632만원의 확정판결OOO을 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뇌물알선수재배임자료금액 3,000만원(이하 “쟁점수뢰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9.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간주된 수뢰금액 상당액을 원금 및 이자와 함께 원귀속자에게 모두 환원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5년 5월 세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을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류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서류만으로는 반환사실이 불명확하고 동 판결문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에 대하여 변제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점, 및 관련 예규에서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등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수뢰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원의 형사판결문OOO 및 OOO은행의 거래확인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류OOO은 당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OOO상품권이라는 일반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로 송OOO으로부터 2004년 5월경 문화관광부 예술국장에 재직중인 청구인을 소개받은 후,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등의 접대를 하였고,  2004년 7월경 청구인에게 OOO과 OOO문고 간에 일반상품권 가맹점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유OOO을 소개받고 다시 유OOO로부터 OOO문고의 직원을 소개받아 OOO과 OOO문고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청구인의 동서인 정OOO으로 하여금 OOO 159-212 일대 재개발사업 조합원 추가 모집 신청을 하도록 하여, 정OOO은 2004.10.15. 동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제반 정황을 볼 때, 위 재개발조합원 취득은  청구인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정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시공사와의 분양계약을 앞두고 2005.5.9. 류OOO에게전화를 걸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류OOO은 OOO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이OOO와 논의한 후 금원을 보내주기로결정하고, 2005.5.11.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3,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 전인 2006.8.23. ~ 2006.8.27. 기간 동안 청구인, 류OOO, 정OOO, 유OOO 등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위 금원의 송금경위 등에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는 일종의 ‘대책회의’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좋을 것이 없으므로 류OOO이 이OOO를 통하여 유OOO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고, 유OOO이 이를 다시 정OOO에게 빌려주되, 류OOO이 이OOO를 통하여 정OOO에게 곧바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하고, 대신 정OOO이 유OOO에게 차용증을 써 주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한 후, 정OOO은 위 논의내용에 따라 2006.9.26. 이OOO 명의의 위 OOO은행 예금계좌에 원금 3,500만원에 이자 명목 200만원을 합한 3,7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OOO법원은 2007.4.27.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632만원을 선고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수뢰금액은 2005.5.11. 이상태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06.9.26. 이OOO의 위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었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수뢰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수뢰행위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뢰행위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하겠다OOO

 

       따라서, 쟁점수뢰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