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0100 (2010.12.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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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취소)

[결정요지]

계사를 갖춘 청구인이 양계에 필요한 물품(병아리 등)을 제공받고, 닭을 사육하여 제공한 대가로 받은 사육수수료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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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9.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1,529,560원(2002년 제2기분 10,462,950원, 2003년 제1기분 1,066,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O(2008년 이후 OOOO로 상호변경)의 위탁을 받아 닭을 키워주고 사육수수료 61,358천원(2002년 제2기분 47,856천원, 2003년 제1기분 13,502천원)을 받은 것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529,560원(2002년 제2기분 10,462,950원, 2003년 제1기분 1,06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하고 닭을 사육하는 축산업자이지 축산관련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한국산업표준분류에는 가축의 사육에 대한 분류가 제외되어 있음), 농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건 관련 닭사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는 축산업에서 제외되고, 축산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건 위탁사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위탁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계사를 갖춘 청구인이 양계에 필요한 물품(병아리 등)을 제공받고, 닭을 사육하여 제공한 대가로 받은 사육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가 분실되어 없다(OOOO도 청구인 관련 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다고 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아닌 유사 사례인 유병동의 계약서를 가지고 참고하였다고 함)고 하면서, 청구인과 유사한 유병동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갑인 OOOO과 을인 유병동 간에 계약한 계약내용은 <별지>와 같다.

 

  (3) OOOOO OOOOOOOOO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의하면, 이 고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가축계열화라 함은 가축의 생산 또는 사육, 사료공급, 가공 또는 유통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경영활동을, 가축계열화사업자라 함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하며, 수직계열화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ㆍ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이고, 수평계열화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ㆍ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이며, 혼합계열화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혼합한 형태(제2조 정의)라고 나타나 있다.

 

  (4) 이 건 관련 사육정산서에 의하면, 사육경비 지급이 아래<표1>과 같은 항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청구인의 사육정산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사육수수료

47,856 

13,502 

61,358 

육성정산

 1,522

-1,335

  187

사료정산

15,392 

 6,949

22,341 

약품대

11,995 

 3,720

15,715 

깔집비

 3,598

 1,116

4,714 

연료비

13,375 

 9,574

22,949 

생산지수

 4,937

   900

 5,837

상차보조비

 3,432

 1,000

 4,432

102,107 

35,426 

137,533 

 

  (5) 2007.12.28. 개정 전 OOOOOOOO OOO, OOO(OOO)에는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는 것으로, 축산업 중 OOOOO(OOOO)은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 및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각종 가금 및 기타 조류의 부화활동도 여기에 포함되고, 가금사육업 중 OOO(OOOOO)은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 :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고 기재되어 있으며, 축산관련 OOOO(OOOOO)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로는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애완동물 보호 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6) 통계청장은 특정법인(도계시설운영업체)이 양계에 필요한 물품(병아리, 사료,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사를 갖춘 농가와 육계위탁사육계약을 체결, 닭을 사육(수탁양계농가)토록 하고 그 사육된 성계를 회수하여 자기 도계시설에서 직접 도계, 판매(위탁양계업체)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상 수탁양계농가의 산업활동은 가금사육업(11125)에 분류된다고 회신(통기 392.2-2049, 1984.12.4.)한 바가 있고, 우리 원이 2010.9.14. 이 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재차 통계청에 질의한바, 통계청장이 2010.9.15. 동 사안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닭을 사육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양계업(01231)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통계기준팀-1963, 2010.9.15.).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에 제공한 용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계열화사업에서 규정한 수직계열화사업계약에 의한 용역과 유사하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를 일응「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로 해석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농림수산삭품부의 가축계열화사업은 양축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고, 동 사업에서 구분하고 있는 수직계열화사업과 수평계열화사업은 계사를 갖춘 농민이 사육하던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에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이외에 성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청구인의 행위를 양계업(01231)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축산관련서비스업(01430)이라 함은 동물의 인공수정, 예방접종, 품종개량, 거세 서비스 등 주로 가축을 직접 사육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서비스활동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령한 이 건 위탁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축을 직접 사육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육계 계열화 사육 계약서 주요내용

 

 

 제1조(계약의 기본원칙)

 1. OOOO의 계열화 사업 이념에 따라 계열 사육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사육자와 계열주체가 안정된 생산 및 판매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육계 산업의 안정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수시로 을의 농장을 방문하여 사양 기술지도를 한다.

 3. 갑은 청구인에게 사료, 병아리, 약품, 연료, 깔집 등을 공급한다.

 4. 을은 육계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갑이 공급하는 자재를 받아 사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한다.

 5. 갑이 을에게 공급한 전 3항의 자재는 갑의 재산이며, 을은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부재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6. 갑은 을에게 별지에 준한 사육수수료를 지급한다.

 

 제3조(사양관리)

 1. 을은 갑이 제시하는 사양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2. 갑은 수시로 을의 사육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을은 사육에 이상이 있을 때 갑에게 보고한다.

 3. 을은 별도 갑이 공급하는 사양관리일지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의 사육장을 방문하여 사양관리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을에게 즉각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OOOO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에 예외없이 순응하여야 한다.

 4. 을은 출하시에 사양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갑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사육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재공급)

 1. 갑은 을에게 별지에 준한 자재를 갑의 책임하에 을에게 공급한다.

 2. 약품은 별지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기준보다 초과사용시는 을이 부담한다.

 3. 연료는 입추당일 등유(면세유)가에 의하여 별지 공급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사육비와 함께 지급한다.

 4. 사료는 을이 갑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육계에 급여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구매한 사료를 실비로 정산한다.

 5. 약품, 연료비는 육성을 95%이상일 때는 입추 수수에 의해 공급하며 95%이하일 때는 출하 수수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5조(폐사의 사고처리)

 1. 사고로 인한 폐사는 7일령이내이어야 하며, 덤을 제외한 폐사 수수만을 공제할 수 있다.

 2. 법정전염병 발생으로 을이 갑의 자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갑과 을이 그 손해액을 1/2씩 부담하고 위탁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단 을이 예방접종을 등한시 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함)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시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한하여 손해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그 손해액을 1/2씩 부담한다.

 

 제9조(출하)

 1. 을은 출하시 농장에서 생계 상차까지 완료하며 이에 따른 인부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사육 농장 장소까지 진입하는 도로 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갑이 본 계약시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문제발생시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출하 차량은 갑의 책임하에 수배 이용한다.

 4. 출하시 계사로부터 상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며, 상차가 완료되어 운송도중 모든 사고는 갑이 진다.

 5. 출하 수수, 중량은 갑 또는 을이 지정 계량한 계량소의 계근표에 의하며, 상호 의의가 있을 시는 제3의 장소에서 확인 계근할 수 있다.

 6. 출하시 발생한 농장 사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사육수수료 지급)

 1. 사육을 완료하고 출하를 완료하면 을이 제출한 사양관리 일지를 받은 날로부터 갑은 15일 이내 소정의 사육 수수료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현금이 아닌 결제는 갑, 을 쌍방의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생산실적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기준표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을이 사육 출하한 육계에서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폐계발생시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사육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을이 사육출하한 육계에서 복부수종증이 발생시는 깔집비 지급을 아니한다.

 5. 을이 갑에게 대여 받은 선급금 등은 상환기일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1. 을이 갑과의 사전 합의 없이 입추를 거부하거나 갑의 것이 아닌 병아리를 임의로 입추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입추 수수 대금의 200%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병아리가격은 입추당시 시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