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중2956 (2014.07.31)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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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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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등기번호1445104 ******)’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2.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4.2.26. 청구인의 친지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2014.5.2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