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3관0280 (2014. 8. 5.)
[세     목]관세[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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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관세 경정.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관세법 제38조의3
[참조결정]조심2013관0307
[따른결정]조심2017관0201/조심2017관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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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가.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517.70-3049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2012.9.19.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물품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3.80-9000호(관세율 8%)로 변경하여 2013.1.14. 및 2013.1.1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2013.2.14.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에 대하여 HSK 제8517.70-3032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자, 2013.4.8. 및 2013.4.9.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30.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조심 2013관307, 2014.2.26. 같은 뜻임)한 점, 이에 터잡아 청구법인이 2013.7.4. 제기한 이의신청도 부과고지일(2013.1.14. 및 2013.1.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