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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2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9.6.30까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그래픽디자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OOO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2014.3.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2008년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을 누락하여 허위기장율(수입누락액/신고수입금액+수입누락액)이 40.8%에 달하고, 2008년에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소득금액이 업종 평균 소득금액보다 높으므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추계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이나 경정소득율은 14.6%로 업종평균 소득율(24.5%)의 60%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고,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신력 있는 세무대리인이 복식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실제에 부합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9.6.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신고유형 : 외부조정,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하였다가, 이후 2012.5.3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한 OOO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OOO원이 발생함에 따라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공급가액 OOO원(2008.12.5.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4.3.20.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추인함에 따른 허위기장율 또한 29.5%가 되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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