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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인 OOO과 특수관계인으로서 ㈜OOO의 과점주주(OOO 지분 OOO, 청구인 OOO)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체납세액 OOO원에 대해 2013.10.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등기번호 1099397******)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강*연-배우자”가 2013.10.2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3.10.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