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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0.3.29.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들 곽OOO에게 현금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1,300,000,000원(2001년 326,000,000원, 2002년 974,000,000원)을 각 해당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1.18.부터 2010.2.26.까지 기간 중 청구인과 아들 곽OOO에게 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곽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3.29.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위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자지간의 금전거래라도 상호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하며, OOO에 대여한 금액 14억 4,600만원 중 1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6.22.부터 2010.5.12.까지 연 4.5%, 그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곽OOO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14억 4,6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 작성경위에 대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14억 4,6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포함한 14억 4,600만원이 청구인이 아들에게 현금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증여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곽OOO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14억 4,600만원을 현금증여(2001년 3억 2,600만원, 2002년 11억 2,000만원)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2001년 및 2002년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자간의 금전거래라도 상호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하며, 법원판결문에서도 쟁점금액 13억원에 대한 차용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곽OOO이 제시한 차용금증서(2001.9.15., 2002.2.2., 2002.6.22.)에 의하면, 2001.9.15. 대여한 3억원은 연 5%의 이자율로 2002.9.30.까지 변제하고, 2002.2.2. 및 2002.6.22. 각각 대여한 5억원은 연 4.5%의 이자율로 각각 2002.9.30. 및 2003.2.28.까지 변제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곽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정OOO에게 3회(2001.9.15., 2002.2.2., 2002.6.22.)에 걸쳐 13억원을 입금한 사실과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회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곽OOO은 1994.9.7.부터 2007.10.8.까지 19회 출국하였다가 1994.9.11.부터 2007.10.12.까지 19회에 걸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과 한 통화(2010.2.12. 오전 11:20~11:35)내역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곽OOO, 대지, 주택 등 구입, 이혼소송중 체류비, 식당경영상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89.12.6. 취득OOO을 하였으며, 2007년 5월 청구인이 청구금액을 13억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OOO을 하였고,2007.11.5. 청구인 및 처 김OOO을 고소(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동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하였다.
(바) 청구인이 곽OOO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대여금 13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2.6.22.부터 2010.5.12.까지 연 4.5%, 그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사) 곽OOO의 아버지에게 혼자서 책임을 져 갚아야 할 $1,000,000이 넘는 분명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 곽OOO내용을 보면, “각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을 집니다. 달리 여기에 열거하지 않아도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는 채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10.10.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아들 곽OOO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의견진술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쟁점금액이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OOO
(가) 청구인이 곽OOO이차용증서상의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소송결과 차용금 반환판결 및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나)곽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따라서 2001년 및 2002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3억원을 제외(2001년 326,000,000원, 2002년 974,000,000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