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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3.11.22.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한 사실이 취득세 고지서 수령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