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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법을 선택하여 OOO을 평가하고 그평가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2013.8.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처분청은 2014.6.3. 우리 원에 위 2008년 제2기분 교육세OOO원의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통지OOO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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