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174 (2002.04.2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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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 아파트를 본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과 전남편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국심1996중1843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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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청구외 정OO와 2000.10.13 협의이혼을 한 후 2000.10.19 정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OO OOOOOO(건물면적 109.72㎡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정OO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정OO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전 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정OO가 본인의 재산(쟁점아파트 등)도피 수단으로 청구인과 위장이혼을 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불복하자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2001.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인 이 건 증여세 31,46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부간의 불화로 남편인 정OO와 2000.10월 협의이혼하였는 바, 당시 시일이 촉박하여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정OO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전 통지시에는 위장이혼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이에 따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다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OO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할 당시에 제시한 자료 등을 볼 때 위장이혼임이 확인되고,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는 청구인과 정OO가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호적법에 의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OO가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12.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 정OO와 협의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재산분할하여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0.10.13 협의이혼에 따라 위자료 5천만원과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 한양수리아파트를 재산분할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공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정OO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전 통지를 하자 정OO가 재산도피 수단으로 청구인과 위장이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정OO가 제출한 증빙들에 의하여 위장이혼을 인정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정OO가 협의이혼 후에도 동일 주소에서 계속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현 거주지인 OOOOOO OO관리사무소의 거주자증명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의료보험카드와 입원진료비 및 신용카드대금이 정OO의 OO은행 OOO지점의 자유저축예금에서 결제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OO와 협의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은 달리 이론이 없다고 하겠다(국심96중1843, 1996.9.6 등 다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1 및 국세청 예규 재삼46014-661, 1998.4.20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 정OO와 2000.10.13 협의이혼을 한 후 인 2000.10.19 쟁점아파트를 본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과 정OO는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