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서0103 (2014.06.24)
[세     목]법인[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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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 말고는 재고이관증, 출고요청서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두 법인 간에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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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5. OOO에서 도소매/무역·철강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주로 일본에서 고장력 철근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도매로 판매하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3년 5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하고, 매출액 OOO천원(공급가액)과 매입액 OOO천원(공급가액, 이하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을 각 부인하여 2013.9.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액OOO천원)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철근을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철근을 청구법인과 OOO가 다른 제3의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하여 단지 특수관계에 있다하여 현실적인 실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가 철근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여 OOO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하치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그 소유권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출하요청서는 모두 OOO 명의로 출하되어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외에 재고이관증, 출고요청서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OOO가 재고관리 및 금융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사실 확인 및 재고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재고)수불부 작성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 및 고지예정일까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관련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7. (생 략)

③~⑦ (생 략)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6.15. 개업OOO하여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00.7.10. 개업OOO하여 OOO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과 OOO의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각 <표1>과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2013년 8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일본 등지에서 철근을 수입하여 OOO 소재 OOO하치장 보관시 한곳에 혼재되어 소유권 구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 하치장으로부터 매출처까지 이동시 출하요청서와 재고이관증이 작성되고 OOO은 이를 근거로 상품을 운송 및 이동시키며, 출하요청서는 모두 OOO 명의로 출하요청되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물품이 어떻게 구분되어 출고되는지 사유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 말고는 재고이관증, 출고요청서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다른 법인과의 거래에는 OOO발행 재고이관증 비치) 대금거래 증빙 외에 양 법인 간에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청구법인명의 OOO은행 계좌OOO 등을 통해 금융거래 증빙을 만든 후 다시 대금을 개인 김OOO 명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서 OOO로 대금을 재송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4)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내에는 출하관리 및 주문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고, 사장 혼자 계약 및 영업, 출하, 수금 등 사후 클레임 관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출하요청과 같은 단순 관리업무는 OOO 직원에게 부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출하양식을 따로 작성하여 하역사에 전달되지는 아니하고 있으며, 하역사인 OOO에서도 청구법인과 OOO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출하를 진행하고, 사후 출고내역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만 청구법인과 OOO가 별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 청구법인과 OOO가 수입하는 철근의 특성이 타제품과 달리 길이나 강중이 똑같고 규격만 두가지(10/13㎜)로만 구분되는 단순한 특성이 있으며, 중량물인 관계로 이를 LOT별로 구분하여 적재하여 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장작업의 효율상 물리적 구분은 하지 아니하고 서류상 구분만 하고 있으며 출하후 출하내역에 따른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양사 공히 재고에서 출하를 떨어내고 있고 이후 남는 재고 또한 서류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다) 청구법인과 OOO가 같이 수입하는 이유는 제조업체측에서는 생산단위(약 1만톤 가량), 선사측에서는 배선단위(약 3천톤 가량)를 맞춰야 이에 따른 각 사의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이렇기 못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delivery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금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로 같이 수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장작업의 효율상 OOO와 물품의 물리적인 구분은 하지 아니하고 서류상 구분만하여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서류상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서로 다른 거래처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 말고는 재고이관증, 출고요청서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두 법인 간에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가 각 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한 재고이관증으로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출하요청서 또한 OOO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철근을 청구법인과 OOO가 다른 제3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