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부1404 (2014.06.16)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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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에 ○○○백만원 상당의 비철을 매출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어,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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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고철도·소매업체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 운영하는 ‘OOO’에 총 196회에 걸쳐 OOO 상당의 비철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 합계 OOO과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2012년 귀속분합계 OOO(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 과세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한 후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함에도 전체 금액을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 처분청(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간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재한 후, 일정량이 적재되면OOO에게 매출하는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고, OOO의검찰 신문조서에 의하면, 고철 등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OOO과 청구인(OOO) 간 위·수탁거래에 관한 어떠한 약정서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해 해당 거래는 용역 제공에 의한 수수료 거래가아니라 재화의 공급인 매출·매입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고철 및 비철 매입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매입래에 대한 어떠한 근거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매입대금을 현금지급함으로써 금융자료도 미비하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불명의 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적재한 후 OOO에 무자료로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수료거래에 대한 주장은타당성이 없으므로, OOO의 매입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및 관련 판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세액 또한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월)와 심문조서(2014.1.10.) 등을 보면, 청구인과 그 남편인 OOO는 OOO부터 ‘OOO’이란 상호의 고철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폐지 등을 수입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소량의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적재한 후 사업상 알게 된 OOO에게 비철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였지만 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관련 서류를 일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OOO에게 비철 등을 무자료 매출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총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비철 등을 매출한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총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OOO자 신문조서를 보면,OOO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는OOO에서 OOO 명의의 OOO을,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경OOO에서 직원인 OOO 명의로 OOO을,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OOO에서 직원 OOO 명의로 OOO을 각 운영하면서 무자료 비철을 매입하였고,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OOO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OOO가 OOO을 대신하여 무자료로 비철을 매입하여OOO 명의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료로 비철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판매를 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OOO’으로부터 2010.1.2.경부터 2011.11.2.까지 약 OOO 상당의 무자료로 비철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따라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와 심문조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 대표자 OOO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 운영하는 ‘OOO’에 총 196회에 걸쳐 OOO 상당의 비철을 매출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당초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5. (생 략)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