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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부산광역시OOO를 취득할수 있는 분양권(토지 29.837㎡ 및 건물 241.898㎡, 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2.2.25. 증여일까지 불입금액한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하여 실제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없다 하여 2013.7.1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3.7.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실제로는 2011년 하반기에 은행권의 대출기준이 변경되어 부친의 소득및 DTI 등 대출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부득이 대출이 가능한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주택경기의 침체로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추정할경우 쟁점분양권의 가격이 약 OOO원이 하락한사실이 확인됨에도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에있어 프리미엄을 0원 으로 평가한 바, 이는 시장동향 및 경제상황에의해 주택가격이 감소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형성(당시 분양된 동일 평형의 아파트 10세대 중 5세대가 미입주)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증여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불입한 금액(OOO원)은 그 가치가 소멸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증여재산 자체의 거래가액,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 및 보상가액, 공매 경매가액 등과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있는 거래가액 등이 포함되는바, 쟁점분양권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현재의 프리미엄( 0원 으로 평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적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⑧ 법 제9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분양권(청구인의 부친이 2007.6.21. 전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을 계약금 납입상태에서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2.27.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증여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 신고시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2013.7.19.청구인이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하여증여재산가액이 없다 하여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쟁점분양권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까지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0 원으로 평가)을 합한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증여 당시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쟁점분양권가액 하락액 약OOO한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쟁점분양권의분양금 납부예정일인 2011.6.30.을 경과하여2011.11.17. 잔금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분양금 납부확인서, 시공사의 잔금납부 유예분 납부관련 안내문,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결과서(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1000, 2013.6.24.)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권의 경우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의 기준시가는 2012년이나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증여 취득시기는 2011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 당시 쟁점분양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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