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중1555 (2014.05.20)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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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공인증개인 없이 작성된 쌍방계약서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매매대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졍상적인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출처로 제시한 아파트 매매대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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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3. OOO 829 답 1,0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829-1 답 1,65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계약서상 OOO원으로 취득하여 쟁점1토지는 2010.4.20. OOO원에, 쟁점2토지는 2013.2.28. OOO원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의 지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쟁점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금융거래가 확인된 OOO만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쟁점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각각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 당시 자금출처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평소 절친했던 조OOO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대리인 조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조OOO이 작성한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

 

   또한, 쟁점토지 전 소유자 김OOO도 처분청의 출석요구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단순히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일부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 조OOO에게 취득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OOO만원의 통장거래내역과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내역은 보관기간 경과로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실제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OOO원에 미달하며,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임의작성한 쌍방계약서로써 양도인의 대리인 조성원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중도금 관련 영수증에 지급자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차입금과 자산양도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조OOO이 거래대금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인 김OOO도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금액과 대략 비슷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받았으나 대리인인 조OOO에게서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고, 관련 금융증빙도 전혀 없다고 진술한바, 계약서 내용대로 김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만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10년과 2013년에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 매도하면서 취득가액OOO원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쟁점토지 취득시점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2.9.2.)는 조OOO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인의 성명 이외에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인 없는 쌍방계약서이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등기시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검인매매계약서는 취득대금이 OOO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2.10.25. 일시불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인 김OOO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5) 2013.9.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쟁점토지 전 소유자 김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만원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주문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을 경정하였다.

○○○

 

   (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대금의 영수증, 통장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2.9.2.)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도인은 김OOO의 대리인 조OOO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양도인의 대리인 조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OOO은 2013.10.5.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김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바 있고, 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을 대리 수령하여 김OOO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3매를 보면, 2009.9.2. 박OOO로부터 OOO만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조로 김OOO을 대리하여 조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9.9.23. OOO만원을 쟁점토지 중도금건으로 조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002.10.23. 박OOO로부터 OOO만원을 쟁점토지 매매잔금조로 조OOO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OOO를 2002.5.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7.31. 김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소유 OOO 계좌 출금 내역 및 OOO은행 계좌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며, 증빙서류로 금융증빙 및 아파트매매 내역, 영수증, 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인 등이 없이 작성된 쌍방계약서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매매대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아파트 매매대금이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전 소유자 김OOO은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영수증만으로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OOO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