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외 8필지를 2009.12.7. OOO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2013.10.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일인 2013.10.24. 이전에 청구인이 사망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9. 청구인에게 한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