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전2976 (2013.12.3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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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이 주금을 납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0924 / 조심2011서0362

 

 

[따른결정]

조심2014전1228 / 조심2014서3675 / 조심2014서2514 / 조심2014서2515 / 조심2016서4199 / 조심2023중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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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소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①”이라 한다)와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체납세액②”라 하고, 쟁점체납세액①․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매부)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지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13.3.21. 청구인과 임O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①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0%)에 해당하는 OOO원(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고(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이후 2013.6.24. 청구인과 임O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0%)에 해당하는 OOO원(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하고, 제1․2차 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제1차 처분)과 2013.9.6.(제2차 처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제2차 처분까지 청구대상에 포함하였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와 처남, 매부 사이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OOO 서산지점의 하도급업체인 OOO㈜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임OOO는 ㈜OOO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주문(골조 생산수주)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OOO의 토지․기계 등 골조를 생산하기 위한 부대 및 공장기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의를 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체납법인은 ㈜OOO로부터 독점적 수주, 토지이용, 골조생산 원자재 공급, 생산시설 이용 등 거의 모든 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재구입 비용, 생산시설 비용, 회사부지 마련 비용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금과 경영자금, 기타 부대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법인으로, 2010.12.22. 목적사업을 철근 및 콘크리트구조물 생산업 등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며, 자본금은 OOO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법인 설립 당시 임OOO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명 정도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가족 간의 우애와 정에 못 이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OOO에게 넘겨주었는바,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은 임OOO와 그 배우자인 임OOO을 비롯하여 함께 일하던 임OOO,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누나 임OOO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2.10.1.부터 영업사원 없이 OOO동 소재의 ‘OOO’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OOO로부터 라면을 공급받아 1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OOO 일대에 소재한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약 11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00여 곳의 도․소매점포에 라면을 공급하고 있어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왔고, 이는 ㈜OOO POST점 경력 확인서, ㈜OOO OOO지점장과 과장 및 OOO상사 대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라면 유통업과 전혀 다르고, 해당 영업장과도 멀리 떨어진 OOO 소재의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 및 임OOO의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지도 등을 보면, 임OOO는 OOO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임OOO 거주지와는 321.9㎞(소유시간 3시간 18분), 체납법인 소재지와는 약 220.5㎞(소요시간 2시간 31분) 가량이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서 라면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체납법인의 관계자로서 왕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 임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은 ㈜OOO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만, 주식회사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할 주주명의가 필요하여 그 배우자와 처남을 내세워 대표이사 임OOO(주식 OOO주), 사내이사 임OOO(청구인, 주식 OOO주), 감사 임OOO(주식 0주)으로 등기하였고, 이후 2011.4.20. 주식변동 없이 청구인은 감사로, 임OOO은 사내이사로 각각 변경하여 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식 인수증은 임OOO를 통해 법인등기를 이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만든 서류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임OOO를 제외한 청구인과 임OOO은 형식상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은 임OOO 1인의 주식회사이지만, 형식적인 인적구성요건인 주주, 즉 이사, 감사 등의 명의가 필수적이어서 그 배우자와 처남의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서 어떠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다.

 

(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의 주금은 임OOO 단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금 액수 등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는데, 2010.3.26. 임OOO 명의로 개설된 OOO농협 예금계좌(3**-0***-6***-23)에서 2010.12.30. 현금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OOO농협 예금계좌(3**-2***-4***-43)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식(5,000주)을 배당받은 주주로서 주금OOO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 주주로서 명의 차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고, 이러한 사실은 가족들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하겠다.

 

당초 임OOO는 사실확인서에서 임OOO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금 OOO원을 OOO농협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잘못 기억하고 작성한 것이며, 이후 예금계좌와 전표 등을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을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주금납입일 전․후로 의심할만한 거래내역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몇 주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주주나 임원으로서 자격이나 행사할 권리가 없고, 그러한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바, 만약 주주로서 소정의 권리가 있었다면 평상시 전화연락 또는 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금 거래, 체납법인의 결재서류에 감사나 이사로 서명한 서류 등이 있을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위 OOO 계좌나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통지 이후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 임원도 주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기한이 2013.4.8.로 청구인은 2013.3.18. 통화 당시 임OOO가 위 기간 내에 세금을 해결한다고 하여 기다라고 있다가 임OOO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통화를 하였다.

 

<표1> 청구인과 임OOO간 통화내역(2013.1.1.~2013.7.2.)

 

 

<표2> 김OOO(청구인의 배우자)과 임OOO간 통화내역(2013.1.1.~2013.7.2.)

 

(라)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거나 자금을 투자 또는 출자한 투자자와 출자자로서의 권리가 있었다면 사내이사나 감사로서의 급여 또는 그 이익금의 배당이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또는 임OOO로부터 그 어떠한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로 거래점 “601115”에서 거의 매일 거래하였고, 이 거래점은 ㈜OOO OOO지점 물류창고 바로 옆에 있는 농협 OOO지점으로,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입증자료라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인이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는 자가 과점주주로서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필요․충분조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더구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924, 2013.5.20.) 및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명확한 조사 없이 결정한 것으로, 이는 과점주주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OOO이 친누나이고 임OOO가 매형임을 인정하면서 2010.12.22.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은 임OOO의 부탁에 의하여 단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은 임OOO의 1인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은 1인 주주로 설립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체납법인이 임OOO의 1인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임OOO가 얼마든지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주주 명의 차용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단지 감사와 이사 등이 필요하였다면 청구인을 감사로만 등재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4.20. 청구인이 감사로, 청구인의 누나 임OOO이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임OOO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 등재하였다(임OOO의 지분 0%).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식적인 주주 명의 차용이 필요하였다면 그 배우자인 임OOO을 주주로 등재함이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만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임OOO 혼자서도 1인 주주로 얼마든지 법인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임OOO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본인 스스로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일인 2011.1.1.부터 폐업일인 2013.2.28.까지 2년여 넘게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그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체납법인이 국세체납으로 문제가 된 현 시점에 와서야 본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국세 등 체납이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모든 법률행위를 하고 난 후 본인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이전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현행 「상법」 및 세법을 무시하는 모순된 주장으로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임OOO가 2010.12.30. 본인 명의의 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계좌(3**-0***-6***-23)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3**-0***-4***- 43)에 입금함으로써 자본금 OOO원은 임OOO가 전액을 납입하였을 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임OOO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의 OOO원의 자금원천을 알 수가 없어 순수한 임OOO의 자금만이 주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은 설립등기 이전에 이를 납입하는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설립등기일은 2010.12.22.인 반면에 청구인은 주금납입일이 2010.12.3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금납입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임원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급여 및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임OOO에게 본인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10.12.22.자 발기인총회의사록을 보면, 발기인인 임OOO와 청구인이 정관 승인, 이사와 감사 선임(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선임), 본점 설치장소 결정,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 주식납입금 납일기일(2010.12.22.)과 납입장소(OOO농협) 결정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주식납입금 납입기일과 납입장소는 2010.12.22.과 OOO농협으로 결정한 후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등기일이 2010.12.22.이며, 청구인은 2011.4.20.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2010.12.22.자 주식인수증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 보통주식 OOO를 발기인으로서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2010.12.22. 현재 임OOO와 청구인이 각각 OOO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임OOO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3**-0***-6***-23)와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3**-0***-4***-43)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0.12.30. 임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409-10-7****)과 ㈜OOO가 발급한 청구인의 POST점 경력 확인서(2013.7.26.)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10.1.부터 OOO 소재의 ‘OOO’라는 상호의 라면․스낵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10.1. ㈜OOO(OOO지점)와 라면 POST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약 11년간 POST점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임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7월, 도장 날인, 2013.7.29.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할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인감도장과 인감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법인설립등기서류에 이용하였음. 법무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분배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대금 OOO원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이고 체납법인에 어떠한 출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임원일 뿐 주주나 사내이사의 자격도 없고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음.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배당금이나 이익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본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그 어떠한 책임도 없고, 처분청 담당에게 본인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외 임OOO(임OOO의 배우자, 청구인의 누나)의 확인서(2013.7.28., 도장 날인, 2013.7.29.자 인감증명서 첨부)와 임OOO(청구인의 형)의 확인서(도장 날인, 2013.7.29.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임OOO(청구인의 누나)의 확인서(2013.7.30. 도장 날인)에는 위 임OOO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OOO의 2013.7.25.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약 11년 동안 OOO지역 POST점 사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OOO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POST점임. 청구인의 남구지역은 도매상과 소매상이 약 200곳 가량이 되는데, 지점장으로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인의 화물차에 동승하면서 도․소매점을 다니기도 했음. 청구인은 매일 물류창고에서 라면을 출고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부족한 라면을 가져가기도 함. POST점주들은 날마다 담당지역 도․소매점을 화물차로 다니면서 주문물량 공급, 유통기한 확인, 재고정리, 라면진열, 분펌관리 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김OOO(㈜OOO지점 과장)의 확인서(2013.7.26.)와 김OOO(㈜OOO OOO 대표)의 확인서(2013.7.25.)에는 위 이OOO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60****-52-0*****)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O” 거래점에서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납입금 납일일 전․후로 체납법인이나 임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청구인의 통화내역(<표1>, <표2> 참조),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재직증명서OOO, 임OOO의 주민등록등본OOO,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1995.8.31. 이후 OOO를 벗어나지 아니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9)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는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주금을 납입한 적도,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임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제3자가 이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금납입일(2010.12.30.)이 법인설립등기일(2010.12.22.)보다 늦어 2010.12.30.자 입․출금이 실제 주금납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임OOO 및 그 배우자의 처남과 동생으로서 체납법인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OOO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1서362, 2011.6.30.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