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중0516 (2014.04.11)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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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여세 고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도 보기 어려우며, 설령 증여세 고지 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3.4.15.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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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등 4명은 공동소유인 OOO빌딩(지분율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5.11. OOO원에 주식회사OOO에 양도하고, 2007.7.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공동소유자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2012.1.14. 사망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상속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임차인 31개 업소 명도비 OOO원(매매계약서에 양도인측이 동 경비를 지급하는 조건 명시), 거래알선 지급수수료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쟁점부동산 공유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지 않고,피상속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였다 하여 쟁점경비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4.1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3.5.9. 쟁점경비 중 청구인 지분율에 상당하는금액을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다가 2013.5.13. 취하(2013.5.21. 고충청구 하여 2013.5.27. 결과통지)한 후, 2013.8.19. 재차 처분청에 경청청구를 하였고, 이에처분청은 쟁점경비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직접 지출한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경비 중 명도비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양도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그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보유자로서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확인하지 아니한 채 누락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경비 중 상속인들 지분율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5.9. 1차 경정청구를 취하한 후 증여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2월이 지난2013.8.19.에야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