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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등기우편(번호 1099308****** 및 1099308******)에 의하여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7.5. 및 2013.7.26.송달완료(수령인 친지 박OOO 및 자녀 김OOO)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살피건대, 청구인은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7.5. 및 2013.7.26.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10.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