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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6. 설립되어 2010.12.31. 폐업한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8.25.부터 폐업시까지 등재된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계산서불부합자료발생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고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을 실제 경영한 진OOO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실질대표자인 진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2008.8.25.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등기사항을 뒤집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사외유출액(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8.3.8.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5. 대표이사(윤OOO 대표이사 사임 및 다른 이사 사임하여 단독 이사로 대표이사가 됨)로 취임하여 폐업시까지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주주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OO : O, O)
O OOOO OOOOOOOOOO OO O,OOOOO O OOOO 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 OO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8년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과 2009년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진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대표자(사장)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2009 사업목표 및 운영내규, OOO성남지청의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을 실제 경영한 진OOO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진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8.25.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상당의 사외유출금액이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진OOO에게 귀속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바, 「법인세법」상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인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