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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8.11. 경상북도 OOO 답 694㎡, 같은 리 267-4 답 14㎡, 같은 리 268-2 답 592㎡(총 면적이 1,300㎡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4.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상북도 OOO에게 양도(수용)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3.8.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79.8.11. 본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9년 이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9년 7월 대구광역시 OOO으로 이사를 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구광역시로 잠시 이전해 놓은 것은 동생 교육문제와 회사 입사문제 때문이었다.
감면대상 지역에 거주한다 함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지역의 직장에 다니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쟁점농지 소재지 동네주민들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8년 이상 재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자경요건만 충족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9년부터「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0년까지 10년 동안 자경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쟁점농지의 양도당시인 2009년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1990년에 이미 8년 자경을 완료하였기에 구「소득세법」을 적용받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지역에 ‘거주’한다 함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은 등록대상자가 실제로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표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 즉 감면대상지역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입증하여야 하는 바(부산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참조), 청구인은 1979년 고등학교 졸업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나, 실제 거주는 1979년 3월부터 1984년 10월까지 및 198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약 5년 11개월 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농지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인 대구광역시 OOO에 거주하였고, 동생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구광역시로 잠시 이전하였다고 하나, 1984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주식회사에서 29년동안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 회사의 OOO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생 교육문제가 아닌 청구인의 회사근무를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1990년까지 10년동안 자경하였기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서울고등법원 2011.7.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외 다수), 쟁점농지 양도시기인 2009년에 시행하는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8년 이상 재촌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은 1979.3.16.~1984.10.25. 및 1989.3.15.~1989.7.11. 등 약 5년 7개월로 나타나고, 1984.10.26.~1989.3.14. 기간동안은 대구광역시 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무이력사항(OOO주식회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4.10.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4년까지는 대구광역시 OOO 소재의 본사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경상북도 OOO 소재 공장에서 근무 중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00부터 16:45 또는 20:5까지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서 청구인은 2005년에 OOO원, 2006년에 OOO원,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이 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84.4.10.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약 5년 7개월에 불과하며, 1984.10.26.부터 1989.3.14.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OOO으로 이전한 이유를 동생 교육문제와 회사 입사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1215, 2009.5.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