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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5. OOO 단독주택(대지 437㎡, 지하1층 21.29㎡, 1층 138.84㎡, 2층 105.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9.6.10. OOO원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개량 및 수선 공사비(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보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1.8.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 결과 당초 부인하였던 쟁점공사비를 인정하여 고지세액 전액을 취소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누나들(OOO, OOO) 간의 소송 판결서를 입수하여 2013.1.29.부터 2013.2.16.까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 쟁점공사비를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2013.8.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청구인 가족(OOO, OOO) 간 소송 판결서는 쟁점주택의 조세관련 소송이 아니며, 동 판결서 내용은 법관이 관련 증빙과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심리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관련서류가 전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중 쟁점공사비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재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2) (예비적 청구) 판결서OOO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소유자는 가족(OOO, OOO)이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판결서상 공사비인 OOO원으로 하여 경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결서상 실질 소유자인 OOO 및 OOO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이 아닌 판결서상의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처분청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채택한 판결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반영되지 않았던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의 배분에 관련된 가족들 간의 민사소송 판결서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의 명의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도 취득자금 및 대출금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와 OOO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OOO원이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민사소송 판결서에 근거한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민사소송 판결서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실질소유자를 OOO 및 OOO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원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가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 OOO원을 인정하여 당초 고지하였던 세액을 취소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들의 고소‧고발 관련 판결서OOO를 입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3.1.29.부터 2013.2.16.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주택 처분대금의 분배에 관한 판결서OOO 21쪽 부속서류에 ‘집수리’로 표시된 OOO원만 쟁점공사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판결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반영되지 않았던 자료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위 소송은 OOO, OOO 간의 재산 위탁운영에 따른 횡령 및 처분대금 분배에 따른 민·형사 사건으로서 조세소송이 아니고, 판결서상 가액은 처분이익 분배액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시한 가액으로서 정확성을 검증한 가액은 아니며, 소송과정에서 OOO가 쟁점공사비를 OOO원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시공자가 건설업면허가 없고,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시공자의 불이익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또한 입증의 어려움과 OOO에 대한 배려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결과에 따른 재조사에서 쟁점공사비를 인정한 후 검증되지 않은 판결서의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 및 과세하는 것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 및 자료는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과에 따르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 OOO원을 인정하였음에도 또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판결서OOO는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가족들 간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서로서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입수되지 않았던 자료이고,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판결서에 근거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민사 판결서OOO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소송의 원고는 OOO, 피고는 청구인, OOO 및 OOO로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외에 거주하는 OOO가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OOO의 동생), OOO(OOO의 언니), OOO(OOO의 남편)에게 운용토록 하였으나, 운용자금을 피고들이 일부 착복하였다는 내용이며,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와 OOO임이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정황상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언급일 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시킨 것은 아니며,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2010.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OOO와 OOO이고,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형사 판결서OOO상 고소인은 OOO, 피고소인은 OOO로서 청구인이 제외되었고,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OOO(OOO%)와 OOO(OOO%)의 공동소유이며, 쟁점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대출액을 높이기 위해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민사 판결서OOO상 피고를 청구인, OOO 및 OOO로 한 것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대여자, OOO는 자금관리자로 공동연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일 뿐, 쟁점주택의 지분(OOO%)을 위 3명이 공동소유하였기 때문은 아니며, 형사 판결서상 OOO가 쟁점주택을 계약서상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OOO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제시된 OOO원의 금융자료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와 OOO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지급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청구인 주장 취득자금 지급내역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판결서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결서상의 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와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판결서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와 OOO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도 쟁점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매수한 정황을 받아들여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