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8. 주식회사 OOO건설, OOO그룹 대표이사 정OOO, 주식회사 OOO 등(청구법인 및 위 개인, 법인들을 합하여 이하 “OOO컨소시엄”이라 한다)과(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보통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 6,098,292주(전체 주식의 81.9%)를 1주당 OOO원에 공동 양수(청구법인은 전체 주식의 22.2%인 1,653,000주를 양수)하였고, OOO의 경영 및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권리, 의무 등에 대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OOO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그룹 대표이사 정OOO은 OOO그룹이 2008.3.5. OOO의 직원들에게 OOO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에 1인당 OOO 주식 50주를 지급하는 것으로 OOO 위원장과 합의하였고, 정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차례의 임금교섭시 직원들에게 OOO 주식을 1인당 각각 30주(2008.8.13.)와 20주(2009.9.9)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OOO 위원장과 합의함에 따라, OOO의 직원들은 주식 상장일에 OOO로부터 1인당 합계 100주(유상증자에 따라 지급당시 기준 217주)의 OOO 주식(이하 “특별주식”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다.
다.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2010.2.1. 특별주식 상당액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로 OOO 주식이 상장 연기되거나 공모가 하락을 우려해, 특별주식 대신 이에 상응하는 상장축하금(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OOO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OOO 주식의 상장 후 2010.5.17.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 중 36%에 상당하는 1,288,006주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주주간 계약에 따른 상장축하금 용도로 OOO에게 쟁점비용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10.25. 쟁점비용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2012.12.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OOO로 투자기업에의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투자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OOO(주식매각) 성격의 펀드이고, 상장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2) OOO의 직원들에게 상장축하금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동반성장(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OOO의 이익향상 및 직원의 재산증식)을 위함이고 이는 3차례에 걸친 쟁점비용의 지급 합의서에서 알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순이익은 2008년 OOO원 순손실에서 2009년 OOO원 순이익, 2010년 OOO원 순이익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3) 당초 OOO가 특별주식을 OOO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후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비용의 지급은 OOO의 경영진이 노조에게 이미 약속한 내용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와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되어 청구법인의 상장 이행에 장애물이 될 개연성이 있고, 둘째, OOO가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OOO의 당기순이익이 대폭적으로 감소(약 OOO원)하여, OOO 주식의 상장시 OOO의 회사가치를 산정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공모가격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으며, 셋째, 쟁점비용 지급으로 인하여 OOO의 주식이 원활히 상장되고 높은 공모가가 형성되는 경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사원들의 이익으로 직결되고, 넷째,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상장을 통한 보유주식의 일부 매도 및 상장 후 거래소에서의 매각이 청구법인 투자분의 조기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주간 계약서” 제4조 2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최소 3년간(2011.1.27.까지) 보유해야 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43조에서 존립기간이 설립일로부터 5년(2011.9.26.)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을 통하여조기투자회수의 필요성이 높았으며 참고로 상장일은 2010년 5월임].
(4) 청구법인은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고, 업무집행사원은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업무이며,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는 투자한 기업의 상장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는 것도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바, 법무법인의 의견서에 의할 경우에도 청구법인 사원 전체의 최선의 이익 및 적정수익률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쟁점비용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집행사원의 재량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된다. 게다가 쟁점비용의 지급을 통하여 OOO가 적기에 상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사원들에게 당초 약정된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쟁점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업무집행사원의 의사결정과정에 과오가 없고 그러한 지출은 합리적 범위 내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비용의 지급은 투자에 부수한 비용지출에 해당한다.
(5) OOO가 직원 앞으로 위의 주식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성 저하로 상장 연기 또는 공모가 하락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의 가치가 OOO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공모가 하락을 방지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OOO 주식의 가치는 OOO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OOO원OOO원)만큼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과 함께 결정하였다(총 주주가치의 경우 쟁점비용을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약 OOO원 이익임).
(6)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는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공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 쟁점비용의 경우 회사 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PEF 실무안내” 책자에서도 OOO의 투자단계 분류에서 상장을 통한 회수를 일반적인 투자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의 의견서에서 쟁점비용 지급은 상장의 원활한 성사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다.
(7)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OOO 주식의 인수 당시 특별주식 지급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상장에 관하여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2009년 12월부터이고 OOO의상장을추진하던 중 특별주식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수익창출 목표 없이 OOO가 노조와 약정한 협의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인 OOO은 청구법인에게 배임행위를 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기타 사원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부담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OOO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행위는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총회의 결의도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배임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장은 특별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OOO의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논리에 의할 경우 OOO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특별주식 지급 약정은 증여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OOO의 직원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지급한 것이며 OOO는 주주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비용을 직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가 주주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비용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직원에게 바로 지급함에 따라 비용으로 상계 처리되므로 회계처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OOO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OOO건설 및 주식회사 OOO는 OOO의 경영권을 확득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의 주식이 상장된 후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투자전문회사로서 오로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장시 공모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 질의회신 및 심판례는 본 사건과 전혀 다른 사안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157)은 대주주가 별도의 법인인 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는 경우이지만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비용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러한 별도의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례(조심 2012서1378, 2012.6.25.)의 내용은 종업원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주주가 지급한 비용은 주식의 양수도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본 건에서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OOO의 직원에 대하여 쟁점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게다가 이 건의 경우 과세대상이 심판례의 경우와 같이 주식의 양도가액에 특별격려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므로 위 심판례를 들어 쟁점비용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주식의 지급은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OOO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등에 대해 투쟁을 벌여 온 OOO과 노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합의한 내용 및 임금 교섭시 합의한 내용이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주식의 양수당시 이미 상장시기를 2010년 6월로 잠정합의하고 상장을 추진하다가 공모가 하락이 예상되자 주주간 계약변경을 통해 쟁점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쟁점비용의 지급은 상장 후 발생된 수익창출에 대응한 비용이 아니라 당초 OOO가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협의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다.
또한 수익의 발생과 대응해 쟁점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쟁점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후 더 높은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단지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관련된 모든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수익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378)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이 건의 경우 민법상 증여에도 부합하며,
주식회사 OOO건설 및 주식회사 OOO는 쟁점비용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투자주식을 통한 수익창출을 설립목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손금의 범위를 특별히 확대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법인세법」제24조 및 제27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주주가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있고, 노조 특별격려금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의 임직원에게 상장축하금으로 지급한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OOO는 1962년 (주)OOO으로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2008년 1월 OOO그룹은 OOO의 OOO 주식 지분 인수를 위한 사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3.12. OOO의 대표이사로 정OOO 회장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 신탁부 증권수탁팀에게 발신한 입금 운용지시서(2010.5.17.)에 따르면 OOO는 2010.5.17.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로서, 금융감독원의 OOO 실무안내”(2011년 12월)에 따르면 OOO제도는 우리나라에 2004년 12월 처음 도입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무법인의 “OOO의 주주인 OOO의 OOO 임직원에 대한 IPO 축하금 지급 관련 절차 검토” 서류(2010.1.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2010.1.22.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고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정관(2006.9.27.)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가 각각 출자한 OOO로서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의 방법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최대출자자인 OOO(OOO원 출자)이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며, 직원 및 상근임원이 없이 OOO은행 내에 본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O 관련 주주간 계약 변경약정서 체결” 문서(2010년 1월)에는 “(주)OOO 임직원 앞 상장 축하금 지급 검토”라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OOO에 대한 OOO그룹의 인수 및 증권시장 상장을 위하여 컨소시엄이 구성된바 그 구성내역(주주별 보유주식수)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주주별 상장축하금 지급 예상내역
(OO : OO)
(4)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비용의 발생 및 불복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컨소시엄 구성원들은 2008.1.28. OOO의 구(舊) 주주들로부터 OOO컨소시엄 구성원들이 OOO의 주식을 매수하고, OOO의 경영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경영권은 “OOO측 주주(OOO건설 주식회사와 정OOO)”가 행사하기로 하였다.
(나) 2008년 OOO컨소시엄의 OOO 인수 및 2008년·2009년 OOO 노조와의 임금교섭시 OOO(OOO그룹)가 OOO의 임직원들에게 OOO 주식 797,540주를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주식 지급관련 노사간 합의내용
(다) “(주)OOO 관련 주주간 계약 변경약정서 체결” 문서(2010년 1월)에는 “(주)OOO 임직원 앞 상장 축하금 지급 검토”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OOO가 OOO의 임직원에게 쟁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OOO 주주들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성 저하(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주식 상당액을 OOO의 동일 회계연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로 상장 연기 또는 주식의 공모가 하락이 예상되고, OOO 주주들의 경우 OOO의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현금 증여시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동일하나 현금 증여가 OOO의 기업가치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주)OOO 관련 주주간 계약 변경약정서 체결” 문서(2010년 1월)에는 “상장축하금의 지급방법별 주주가치 분석”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바, OOO가 현금지급(인건비)하는 경우의 주주 비용 및 주주가 구주매출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주주비용은 각각 다음 <표3> 및 <표4>와 같고, 주주가 구주매출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주주 비용이 OOO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주주비용에 비하여 약 OOO원의 보호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가 현금지급(인건비)하는 경우의 주주 비용
<표4> 주주가 구주매출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주주 비용
(라) “(주)OOO 관련 주주간 계약 변경약정서 체결” 문서(2010년 1월)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 주주간 계약에 대한 변경약정서(안)”에는 OOO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당사자들(OOO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OOO의 특정 임직원들에게 상장 축하금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제7조 제7항)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0.5.17. OOO 주식의 상장 및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일부 양도에 따라 OOO에게 쟁점비용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1.3.31. 쟁점비용을 업무부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2.10.25. 처분청에게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12.21.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5) 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378, 2010.3.25.)에 따르면, 주권상장을 검토중인 법인의 대주주들이 법인의 상장축하 기념으로 법인과는 무관하게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은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직무성과, 직급, 근무기간 등에 따라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기부금의제(상장축하금)” 과목 금액이 OOO의 상장에 따라 OOO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장축하 관련 비용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업무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주식 양도차익의 일부를 주권발행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인 점, 청구법인 외 주식회사 OOO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OOO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식의 공모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자체 분석을 토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이 시장에 실제 상장되어 결정되는 상장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주식의 공모가만으로 결정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