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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인이 2002.10.9. OOO로부터 취득한 OOO OOOO OOOOOO-OO O O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31.과 2002.10.9. 취득한 OOO OOOO OOO OOO-O O OOO O O,O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10.10.19.과 2010.7.9. 주식회사OOO에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2011년 6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기한후 신고시 실지거래가액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① 토지 중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OO OOO O OOOO에 대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고내역이 인정되나,OOO(2002.10.30. 사망)로부터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1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 중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O,OOO,OOO,OOO원[전소유권자인 OOO에 대한 채권 OOO원,OOO이역촌동 주택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상 금액 OOO원, 청구인이 OOO(OOO의 아들)에게 지급한 OOO원], 쟁점②토지 취득가액 OOO,OOO,OOO원(전소유자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2012.8.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쟁점①-1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2년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방식이 기준시가 원칙이었음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증빙을 철저히 챙기지 못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2002.5.31.쟁점①-1토지를 OOO원에 전소유권자인 OOO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전소유권자인 OOO은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양도한 이후인 2002.10.30. 갑자기 사망하였고, OOO의 상속인인 OOO (OOO의 아들)은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이 시가대비 너무 낮고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된 것으로 의심하여 청구인 소유의 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6.13. 변호사 배석하에 OOO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동 합의서상쟁점①-1토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위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OOO의 대금 수령확인서와 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①-1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볼 경우 ㎡당 평균 취득가액이 OOO원(㎡당 공시지가 평균 OOO원)으로 쟁점①토지 인근의 OOO-OO OOO OOOO의취득가액으로 인정된 가격OOO의 ㎡당 평균 취득가액 OOO원(공시지가 OOO원) 대비 50.1%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비교토지의공시지가 비율이 OOO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가액 산정금액은 현실과 동떨어지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전소유권자이자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인 OOO에게 확인한 바, OOO는 시동생인 OOO가 쟁점②토지 매매 등을 주관하여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하여 알지 못하나 쟁점②토지 지상 건물의 세입자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2회에 걸쳐 OOO의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하였다 하여 전세보증금 승계액 OOO원을 합하여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나, OOO는 처분청에 확인한 금액은 OOO원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것일 뿐,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 중 OOO원은 OOO(OOO 시동생)가 수령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등 OOO가 쟁점②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도 OOO원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토지의 취득대금은 OOO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1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 하고, 양도소득세 조사시 OOO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쟁점①-1토지 최초 부동산 매매약정서(1999.12.8. 공증인증서)상 매수인이 OOO주식회사이고, 위 부동산에 아파트를 개발하여 평당 OOO원 이하로 이득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아파트 사업개발 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OOO주식회사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당초 약정자인 OOO주식회사와 계약금 및 매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시 작성한 검인계약서 (취.등록세 과세표준)를 보면, 매매대금이 6억원이고, 처분청 조사담당 직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 및 증빙자료가없으며, 전소유자 OOO의 수령확인서 및 OOO(OOO의 상속인)의 합의서상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어 매매대금이 서로 상이하다.
OOO이 소유한 쟁점①-1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OOO 작성 수령확인서상 2번(OOO OOO OO)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1번(OOO OOO OOO O OO-O OO OO OO,OOO,OOOO), 3번[OOO(OOO의 처)에게 지급한 금액 OOO,OOO,OOO원], 4번(OOO OO OOOO OO OOOOO OOO,OOO,OOOO), 4번(2000.2.~2002.3. 4회 대여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은 지급증빙이 없고, 5번 공담설정관련 OOO원 중 청구인이 OOO을 대신 하여 부담한 채무액은 OOO원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현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지급증빙과 정산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OOO의 아들인 OOO에게 추가로 지급한OOO원 등 합계 OOO원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 주장하는 근거인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내용과 영수증 내용이 일부 상이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계약서 작성일(2002.6.7.) 이전인 2001.2.27. 당시 토지소유권자인 OOO의 시부인 OOO(2001.9.12. 사망)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O이 발행한 영수증 기재내용을 보면, OOO원 OOO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한글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② 토지 전소유자인 OOO가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①-1토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②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31.과2002.10.9.취득한쟁점①토지와쟁점② 토지를2010.10.19.과 2010.7.9. 주식회사 OOO에 임의경매로 양도 하고,2011년 6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실지거래 가액(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토지 취득가액 중 OOO으로부터 취득한OOO-OO OOO O OOOO에대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고내역이 인정되나, OOO(2002.10.30. 사망)로부터 취득한쟁점①-1토지의 취득자금 중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청구인의전소유권자인 OOO에 대한 채권 OOO원,OOO이 OOO주택계약금 및중도금영수증상 금액 OOO원, 청구인이 OOO(OOO의 아들)에게 지급한OO원], 쟁점② 토지 취득가액OOO,OOO,OOO원(전소유자 OOO가 수령한것으로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과 처분청 인정가액 (단위: 원)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1토지 매매약정서(1999.12.8., OOO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인가 등부 1999년 제4492호로 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표2] 쟁점①-1토지매매약정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OOO 주식회사(업종: 주택신축판매, 사업기간: 1992.3.3.~2008.9.30., 대표이사: 청구인)와 OOO이 쟁점①-1토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쟁점①-1토지(863평) 1평당 최대 OOO원로 분배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쟁점①-1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작성 수령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는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표3] 수령확인서
위 수령확인서만으로는 쟁점①-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수령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03.6.13 망 OOO의 상속인인 OOO과 작성한 합의서는 아래[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OOO(OOO의 아들)의 주요 합의서 요약내용
청구인과 OOO이 쟁점①-1토지 거래여부를 다툼에 있어 청구인이 위 수령확인서를 쟁점①-1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이 OOO은 부(父)인 OOO이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OOO과 청구인과의평소 친분을 생각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되어 위 수령확인서를 쟁점①-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영수증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종결하였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1999.12.8. 쟁점①-1토지 전소유자 OOO과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가 작성한 매매약정서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평당 OOO원 이하로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쟁점①-1토지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전소유자와 청구인(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수수 관련 금융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 계약금 등을 차입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작성한 2002.4.23.자 확인서에 쟁점①-1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이를 모두 쟁점①-1토지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소유자의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쟁점①-1토지 총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2003년 6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합의서를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문답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①-1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1토지 취득가액으로 확인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2002.6.7. OOO가 작성한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는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쟁점②토지 매매가액은 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 OOOO OO OOO,OOO,OOOO)이고, 대금지급내역은 계약체결 당시 OOO원과 2001년 2월 시부 OOO(망)에게 지급한 OOO원을 계약금 중도금으로 하고, 쟁점②토지 소재 주택에거주하고 있는 세입자(4세대) 전세보증금 OOO원 승계하여 매매총액에서 공제하며, 잔금 OOO원은 2002.11.15.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나) 쟁점②토지 전소유권자인 OOO가 2002.11.13.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②토지 매매대금 영수증(OOO 인감증명서 첨부)은 아래 [표7]과 같은 바, [표7] OOO의 쟁점②토지 매매대금 영수증
OOO는 2002.11.13. 쟁점②토지 매매대금으로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위(가)의 매매계약서상대금○○○원이고, (나)의 영수증상 영수금액○○○원은 매매대금○○○원에서 당초 계약서 작성시 지급한○○○원을 차감한 금액을 영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OOO의 시동생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3.2.7.)에서 2002년 경 부친(망 OOO)께서 OOO 주식회사와 쟁점②토지(토지 및 주택)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부친께서 별세(2001.9.12.)하신 후 청구인이 OOO(형수)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과 동생 OOO가 OOO 수령금액 외 ○○○원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13.7.24. 위(다)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OOO 시동생인)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 형님인 망 ○○○(OOO 남편)가 1978년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1991.3.12. 사망하여 형수인 OOO와 어린 조카인 ○○○가 쟁점②토지를공동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아버지인 OOO은 2001년도에 조카인 ○○○의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후 별세(2001.9.12.)하였는 바, 본인과 동생 ○○○는 매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OOO 수령금액 외 ○○○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전소유자인 OOO가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원에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바) 한편, 처분청이 신고시인한 쟁점①토지 중293-1외 3필지 전503㎡의 대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원과인근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금액 ○○○원은 토지형태, 기준시가 및 취득시기가 차이가 없음에도 거래가액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②토지 소유권자인 OOO의 시부인 OOO과 청구인은 2002.6.7. 쟁점②토지를 매매가액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OOO는 2002.11.13. 쟁점② 토지 매매대금으로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청구인 에게 교부한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상계약금○○○원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조사되었고,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이 신고시인한쟁점①토지 중293-1외 3필지 전 503㎡의 취득가액○○○원보다 훨씬 낮아 현실과 동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②토지의 매매가액은 OOO가 교부한 영수증상 금액○○○원 외에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금○○○원을 포함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② 토지 취·등록세○○○원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②토지 취득가액을○○○원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청의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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