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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내역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2013.9.9.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2013.9.9.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112일이 경과한 201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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