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구0577 (2014.03.05)
[세     목]기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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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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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09.5.19.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였다가 2009.9.22. 주식회사 OOO로 정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약 26만주를 취득한 소액주주로서, 2008.9.4.과 2008.10.1.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2010.12.28.부터 2011.2.1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11.1.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2.12.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2.25. 청구인의 탈세제보가「국세기본법」제84조의 2「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5.7. 위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의 취소를 재차 요구하여, 2013.5.30. 2013.2.25.자 거부통지 내용과 같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OOO지방법원에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11.20. 이를 취하한 후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2.12., 2013.5.7.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3.2.25., 2013.5.30.(등기번호 17006046*****)에 각각 포상금지급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