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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9.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9.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2013.9.23.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