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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4.24.부터 2012.7.27.까지 OOO로 315번지길 67 (OOO프라자 지하 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130-44-77***)로서 개별소비세 2012년 5월분, 6월분, 7월분 및 5월분과 6월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수정)하였고,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및 제2기분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며, 2012.5.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들을 무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10.2. 등 개별소비세 2012년 5월분OOO,OOO원, 2012년 6월분 OOO원, 2012년 7월분 OOO원, 2012년5월 수정분 OOO원, 2012년 6월 수정분 OOO원, 2013.7.19.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O,OOO,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8.2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청구인은 이들 세목에 대한 세금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862, 2010.8.18.,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