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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가 직영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폐업하면서 2009.4.10. OOO의 비품 및 시설장치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 하고 동 자산의 장부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물접대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13.4.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OOO을 운영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사업포기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를 함에 있어 비품 및 시설장치, 부의 영업권, 임차보증금, 미지급채무 등 전체적인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영업자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수익성이 저조하여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사업양수도계약서상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폐업시점에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유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OOO의 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을 양수받은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기재하고 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회사 OOO로부터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09.4.10. OOO(갑)와 청구인(을) 사이에 작성된 OOO에 대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당시 OOO에 대한 OOO의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OOO는 수익성이 악화되어가는 OOO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영업양수도를 하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수관계 없이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비품 가격을 영업손실에 대한 부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없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할 사업자는 없으며, 집기비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대금수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면 부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이를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며 다른 영업자산인 부의 영업권, 임차보증금, 미지급채무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장부상 회계처리의 오류로 파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부의 영업권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리인 이상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을 인수하기 전 OOO은 상당한 적자상태였으며, 지속적인 적자와 손실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OOO 본사에 재가를 받은 상태에서 해결방안으로 청구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영업양수도전 영업현황(표1) 및 영업상황에 대한 내부검토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 사업포괄양수도전 OOO의 영업현황
OOO (다) 처분청은 OOO의 일부(1층)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영업자산평가금액을 “OOO”원으로 본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원에는 시설대금 뿐만 아니라 권리금(영업권)이 포함되어 있고, 인수후 영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부의 영업권이 영업권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이며, 사업장 일부인 2층은 회수된 금액 없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는 바 OOO의 영업자산 매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를 영업양수도 당시의 시설장치에 대한 시가로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인수할 당시의 집기 및 시설장치의 시가를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한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시가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라) 합리적인 사업자가 경제적인 실질이 동일한 거래를 서류작성 과정에서의 일부 착오로 당사자 모두에게 과세(양도자는 접대비로, 양수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는 거래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양수도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과세될 근거가 없을 것임에도 동일한 거래를 양수도계약서와 회계처리의 미비로 양 당사자에게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사업양수도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이 비품 및 시설장치 가액, 부의 영업권, 임차보증금, 미지급채무가 합해진 가액이라고주장하나, 유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자산으로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사업양수도계약서상에 유형자산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영업자산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OOO 대리인(이OOO)의 확인서, 영업양수도 전 OOO의 영업현황, 영업상황에 대한 내부검토자료에서 부의 영업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OOO을 운영할 당시 영업 상황이 어려웠고, 청구인에게 사업을 양수하게 된 정황이 파악될 뿐 그로 인해 부의 영업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2011년 4월 OOO의 1, 2층 중 1층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비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총 OOO원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의 영업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의 영업권이 존재한다 하더라고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년 4월 사업양수도시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규정을 보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로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을인수하면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하여 시가나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없어 처분청이 이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로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을 OOO로부터 양수할 당시 쟁점금액 상당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비품 및 시설장치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자산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금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며, OOO는 쟁점금액을 현물접대비로 계상하고 있어 쟁점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