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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적용하여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이 설치된 건축물1,435.0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제외한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 OOO,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OOO가 2011년 11월부터 무단폐업을 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임대료 및 관리비연체로 2012.1.30. OOO에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며,OOO의 채권자와 OOO 간의 공사대금 등 금전소송분쟁과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의 소파 등은방치해 두었으나,주요시설(조명기구, 노래방기계, 제빙기,냉장고, 에어컨및 오븐기 등)은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및 경매 처분으로영업장이 완전폐쇄된 상태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한상태는 아니였고,2012.3.31. 이 건 유흥주점의 국세청 사업자등록도폐업하여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상태가 아니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위생과에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취소를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28. OOO 채권자인 이OOO의 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가처분소송OOO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영업허가를 말소할 수도 없어 처분청을 상대로 식품접객업소의 직권폐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이 건유흥주점이사실상 영업을하지 아니한 사실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및 인터넷요금이 전무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
이 건유흥주점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건물명도집행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폐쇄한 후 영업이 중단되고 임차인의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전체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갖추었다고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있는지에 달려 있을 뿐,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로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하고 일부 시설물이 압류되고 부동산 강제집행이 예고되었다고 하여 달리볼 것이 아니고, 2013.05.30.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유흥주점 영업장의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두었다면 그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완전 폐쇄하지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되었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아니한 유흥주점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88.9.22. 및 2002.1.3.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에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임차인 OOO가 2011.7.19. 위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OOO은 2012.1.11. 채무자 OOO의 노래방기계 55조 외 15개 품목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 공시OOO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30. OOO를 상대로 OOO에 쟁점건축물 건물명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2012.2.2. 쟁점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OOO를 하였고, 2012.3.8. OOO 유체동산 압류공시를 하였으며, 2012.3.26. 이 건 유흥주점 중 OOO 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가처분OOO 결정(채권자 : 이OOO)을 하였다.
(다) OOO는 2012.3.3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하였고,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2013.5.30.이 건유흥주점 현장확인을하였는데 동 복명서(사진첨부)에는쟁점건축물은 전년과 같이 이 건 유흥주점 시설로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2013.10.28.청구법인의 이 건 유흥주점 직권 폐업신청에대하여 OOO의 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가처분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이유로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유흥주점 식품접객업소의 직권폐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사용료가 OOO으로 동일한 이 건 건축물 지하1층의 인터넷사용료 내역 및 동 기간 사용량이 없는 이 건 건축물 지하3층의 도시가스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마)한편,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복명서에유흥주점 영업장의 기본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유치권 행사중이고, 주방 및 조명기구 등의 시설이 철거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은처분청이 존치한다고 주장하는 기본 시설은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야만버릴 수 있는 낡은 소파 뿐이고, 그 외 주요시설을 모두 압류·공매되어철거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 시설을 상세히조사하지는 못하였고, 실제 영업여부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진술하였다.
(2)「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의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관련된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실체를 갖추고있는지 여부그간의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유흥주점에유치권이 행사되었고, 이 건 유흥주점주요내부집기가 채권자에게 압류·공매되었으며, 이 건 유흥주점의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청구법인의의사에따라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하거나영업허가를 말소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던 것으로보이는점, 관할세무서장이 이 건유흥주점의사업자등록을폐업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유흥주점의도시가스사용량 등으로 미루어 보면,2012년 3월부터는실제로유흥주점 영업이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현장사진에 의하면,주방 및 객실의 주요시설이 철거되어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갖추었다고보기도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고급오락장 :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