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서0031 (2014.02.04)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
[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이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0원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2중526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8. 아버지로부터 OOO임야 33,32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2013.8.5. 청구인에게 2013.1.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9.16. 위 증여세에 가산금 OOO(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한 독촉장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O OO, OO OOOOOO(OOOOO, OOOOOO,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송달하고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금을 부과하였지만,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수령한 OOO은 회사동료가 아닌 고향후배이고,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산금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5.28.부터 현재까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우편물의 수령자인 OOO 또한 2013.2.8.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과세예고통지서·납세고지서·독촉장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OOO(회사동료로 기재됨)이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조회를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2013.8.5.)한 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점,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9조(서류를 받을 장소의 신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 이외의 장소로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소지에 발송되어 OOO이 수령한 독촉장을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수령 권한을 OOO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OOO이 수령한 때(2013.8.5.)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가산금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처분청 이의신청담당자가 2013.10.7. OOO에게 청구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바, OOO은 청구인의 고향·학교 후배이고, 세무서에서 온 것은 청구인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집배원인 OOO에게 납세고지서 전달과정을 문의한 바, 청구인과 OOO이 전화통화 후에 배달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청약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며, 실지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부당시 쟁점주소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에 OOO에게 청구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이 처분청에서 온 것을 모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집배원 OOO이 청구인과 OOO이 전화통화한 후 배달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5260, 2013.9.11.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