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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로 이동통신단말기,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핵심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를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전제품 및 핵심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해외법인을 80개 이상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중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보증금액의 0.3%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쟁점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OOO원을 이전가격소득금액조정을 하였고, 2012.3.2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포함한 국제거래의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번에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각호에 규정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6사업연도분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건 지급보증수수료 과세는 국조법상 이전가격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가) 국조법에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과소수취에 따른 익금조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는 2006.8.24.부터 시행되고, 개정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가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2006.8.24. 이전 지급보증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근거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자체 개발한 모형의 개요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을 뿐,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어떤 산출방법을 통하여 계산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 바 없어 납세자에게 객관성 및 투명성 없이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선택기준 중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 이전가격과세실무 및 관행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다) OECD이전가격지침 문단 7.13.에서는 어느 기업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받은 혜택이 특수관계회사가 수행하는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기업이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내부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컨대 보증용역은 크게 명시적 보증(그룹내 다른 기업의 명시적인 보증 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전략에서 생겨난 그룹명성으로 인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과 암묵적 보증(특수관계회사가 단지 그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인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얻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정상대가를 지급할 만한 내부용역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나뉘는데, 처분청의 과세논리라면 보증용역에 있어 명시적 보증과 암묵적 보증의 경제적 편익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비과세 보증용역까지 과세 보증용역에 임의로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도 위반하는 것이다.
(라) 또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및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중 모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모회사의 편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복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를 금지한 입법취지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세무조사가 반복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중복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세무조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국조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세법해석사례(재국조-115, 2003.12.18., 재국조-298, 2004.5.20.) 및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12월 쟁점모형을 개발하여 2012년 3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부터 정상수수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쟁점모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이며,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원칙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접근가능한 정보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구성,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쟁점모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측정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여 일반 금융기관과의 신용등급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였으며, 둘째,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인 10등급에서 위와 같이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조정한 등급으로,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함으로써 이론적인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는 편익보다 클 경우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였고, 셋째,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구간 범위값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3)-(가) 청구법인은 2006.8.24. 이전 지급보증분에 대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익금산입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위 규정 신설 이전에도 지급보증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국조법 제4조 및 세법해석사례(재국조-115, 2003.12.18.)를 통해 인정되어 왔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세당국만 접근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해외자회사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대가의 정상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와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상대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재무모형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조정, 신용등급 하한선(9등급) 적용, 정상요율 범위값 제시 등 보수적 관점에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3)-(다) 청구법인은 비과세 보증용역인 암묵적 보증부분은 과세 보증용역에 포함하여 해외자회사의 편익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암묵적 보증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건에서 암묵적 보증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미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장, 증명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암묵적 보증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건 과세처분을 탓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암묵적 보증에 관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라)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회사의 경제적인 편익은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회사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거나, 보다 적은 대가만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위험부담을 안고 어떤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관계에 상관없이 그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 산정에 있어 모회사가 받을 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이전소득금액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내역
OOO (2) 청구법인은 2005.3.8. 한국OOO에 OOO의 지급보증료율에 대한 견적을 문의해 그 요율이 0.3%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기타외화지보(Stand-by L/C)의 적용요율이 0.3%라는 한국OOO은행의 회신공문(2005.3.8.)을 제출하였다.
(3)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2002~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표3>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
주)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4) OOO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 안내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2월 경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의해 산출된 쟁점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에게 2012.2.20.까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처분청이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중복조사를 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청한 것은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단순히 수정신고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별도의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OECD이전가격지침 등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11.8. 선고 96누10133 같은 뜻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2004.3.26.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 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국세청)이 그동안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세 조정하여 왔으나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국세청이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정신고 안내시 개별기업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의 규정과 OECD이전가격지침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비과세 보증용역까지 과세 보증용역에 임의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받은 경제적 편익 중 모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보증용역에 해당한다는 암묵적 보증과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중 모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그 산출근거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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