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서1308 (2014.01.10)
[세     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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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서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점1금액의 사전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상속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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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12.25. 청구인들에게 한 2011.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서OOO 명의의 계좌이체액 OOO원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2.12.25. 청구인 배OOO에게 한 2011.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10.7. 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상속재산 OOO원, 채무공제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6.∼2012.11.5.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금융재산 과소신고액 OOO원,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OOO원(이 중 상속개시이전 배우자 서OOO에 대한계좌이체액 OOO원을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서OOO이 아들 배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25. 청구인들에게 2011.10.7. 상속분상속세 OOO원, 배OOO에게 2011.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주장

 

  (1) 서OOO은 부동산임대업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임대업을 개시할 때부터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예금통장(OOO은행, 405-20-141×××)으로 송금받았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2007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서OOO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써,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쟁점②금액은서OOO이 아들 배OOO과 상의하지 않고 배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수익하거나 해지(해약)환급금을 배OOO이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해지(해약)환급금은 서OOO이 지배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되었는바,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OOO의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OOO은행, 405-20-141×××)로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계좌는 자유저축예금으로 입출금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2002년 7월~2007년 1월 기간 동안 총출금액이 OOO원(현금출금 OOO원)으로 서OOO이 어떤 형태로든 출금하여 사용하였거나 타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어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전혀 인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OOO은 임대료수입 이외의 다른 수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계좌로 받은 임대료를 전혀 인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나 계좌이체 시점에 서OOO 명의의 예금, 보험 등 다수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2) 서OOO이 가입하고 불입한 연금보험계약에 대하여 배OOO은 알지 못하였고,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금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입보험료인 쟁점②금액을 증여로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연금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배OOO으로향후 지급되는 보험금 및 보험혜택은 배OOO이 사용수익하게 되는 반면 보험료 납입은 서OOO이 입금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입금한 때에 해당 납입보험료를 배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이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쟁점①금액을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모(母)가 청구인(배OOO)을 피보험자로 하여불입한 연금보험료(쟁점②금액)를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피상속인은 2011.10.7. 노환으로 사망(83세)하였고,상속개시지는 OOO이며,상속인들은 배우자 서OOO, 자 청구인(배OOO)·배OOO·배OOO으로 나타나고,2012.4.30. 상속재산 OOO원, 채무공제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고,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6.∼2012.11.5. 기간 동안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재산 과소신고액 4백만원,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OOO원적출하고, 서OOO이 배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OOO원(쟁점②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서OOO이 1993.4.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임대업을 개시할 때부터 임대료를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은행, 405-20-141×××)로 송금받았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2007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서OOO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동 금액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사전증여로 본 것으로써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은 6·25 참전용사로 그 때 입은 부상으로 장애가 있어 주된 경제활동을 서OOO이 하였는바 야채장사, OOO백화점에서 외국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토산품(석공예품)코너 운영 등을 하였고, 자녀 한 명이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재력이 충분하여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상속세 조사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조사가 결여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서OOO의 임대건물은 OOO 단층건물로 세입자가 5명 정도이고,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OOO은행, 405-20-141×××)에 공OOO, 최OOO, ㈜OOO 등이 월 1회 일정금액을 입금하였으며, 2001년~2007년 기간 동안 서OOO의 임대건물에서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내역(총액 OOO원)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서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각 다음과 같다.

 

 

 

 

OOO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서OOO이 1993.4.11.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금관리의 편의상 임대료 수익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OOO은 피상속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를 우려해 본인의 계좌로쟁점①금액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 처분청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쟁점①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나 출처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서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①금액의 사전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연금보험계약서에 의하면,2003.3.18. 청약한 무배당교보연금보험(증권번호 : OOO)은 계약자 서OOO, 주피보험자 배OOO, 수익자는 배OOO·서OOO·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자와 주피보험자 모두 동일 글씨체로 서명되어 있으며, 월 OOO원씩 120회(2003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를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무배당교보연금보험약관 제7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입보험료,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애급여금을,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나) 서OOO은 연금보험료 OOO원을 납입(OOO원×120회)하였고, 2013.4.23. 연금보험을 해지(해약)하여 서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4059020117××××)로 해지(해약)환급금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해지(해약)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나타난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무배당교보연금보험 계약은 계약자 서OOO, 주피보험자 배OOO, 수익자는 배OOO·서OOO·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점, 무배당교보연금보험약관에 기재된 사망, 재해, 연금개시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 보험계약이 2013.4.23. 만기되어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 서OOO 명의의 계좌로 해지(해약)환급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OOO이 이 건 무배당교보연금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한 때에 납입보험료를 서OOO이 배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