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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2.13.부터 OOO에서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2월 OOO대학교 종합강의동·법학관 및 실내테니스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건업(주) 외 3개업체와 공동수급을 받은 후 2006년 2월경 OOO종합건설(주)(이하“OOO”이라 한다)와 건설공사약정을 하고 쟁점공사를 2008년 10월경에 완공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목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쟁점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의 재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년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은부과제척기간 도과)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원가배분목적으로 공동도급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12.12.5.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상호 : OOO개발)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OOO에서 수급받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OOO은 인력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약정서를 체결한 후, 동 약정에 따라 OOO은 직원 5명을 파견하여 공정관리 및 일부 부수적인잔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OOO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이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거리 공사의 난점 및 인력동원 능력의 한계, 수도권 전문건설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및 신용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자체시공을 하지 못하고, OOO 소재한 OOO(대표 송OOO)과 2006년 2월경 건설공사약정(당초 약정금액 OOO원)을 체결하고도 하도급법 위반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공사약정대로 OOO의 직원을 청구인 및 공동수급업체의 직원으로 입사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OO지방법원 2009가합268)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대학교가 발주한 종합강의동·법학관 및 테니스장 신축공사(쟁점공사)를 수도권 소재 3개 업체{OOO건업(주), ㈜OOO, 김OOO(상호 : OOO건설)}와 OOO 소재 ㈜OOO건설과 함께 주간사로 2005년12월경 도급금액 OOO원에 공동수급하여 2006년 2월경 착공, 2008년 10월경에 공사를 완공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소재 ㈜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공동이행방식(OOO개발 지분 26%)으로 낙찰받았고, 비주간사로부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주간사)로 위임을 받은 후, 원거리 공사의 난점 및 인부동원 능력의 한계, 수도권 전문건설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및 신용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자체시공을 하지 못하고, OOO(대표 송OOO)과 2006년 2월경 건설공사약정(당초 약정금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한 청구인이 같은 업종의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을 줄 수 없어 건설공사약정을 하고도 법령위반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공사약정대로 OOO의 직원을 주간사 및 비주간사의 직원으로 위장입사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공사 현장에는 청구인의 직원 장OOO과 OOO에서 청구인의 직원으로 입사처리된 김OOO이 현장소장으로 상주하였는데, 장OOO은 공사수급체간의 서류전달, 서류결재 및 공사운영위원회의 조정업무, 노동부 관련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김OOO이 대내적인 공사시공업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OOO지방법원 2009가합268)에서 장OOO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OOO, 이OOO, 정OOO, 장OOO, 강OOO, 김OOO, 장OOO 등 현장직원들 모두 OOO의 직원이고 쟁점공사의 시공도 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현장의 공사과장 이OOO은 2006.2.9.까지 OOO에 재직하였다가 쟁점공사 기간동안 청구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09년 이후에는 다시 OOO에 근무하고 있고, 정OOO도 2006.2.9.까지 OOO에 근무하다가 공동수급자인 OOO건업(주)로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문(OO지방법원 2009가합26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을 포함한 OOO(주) 등 5개 회사(이하 “원도급사”라고 한다)는2005년 12월경 쟁점공사를 OOO지방조달청(발주처 : OOO대학교)로부터 공동수급받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원도급사는 청구인에게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2월경 OOO에게 쟁점공사를 원도급 공사금액의 82.66%, 추가공사에 대하서는 88%로 가액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기성금액에서 부가가치세·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성금액에서 공제된 부가가치세·퇴직공제부금 및 각종 보험료는 청구인이 OOO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거나 이들 명의로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쟁점공사의 수급금액은 최초 OOO원(부가가치세 등 제외 금액)에 추가공사 OOO원을 합한 OOO원이며, 하도급 금액은 최초 OOO원(OOO원 × 82.66%)에 추가공사 OOO원(OOO원 × 88%)을 합한 OOO원으로 하였고, 한편, OOO은 쟁점공사가 일괄 하도급되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쟁점공사에 관련된 OOO의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원도급사에 고용된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형식상 원도급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 OOO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이 2013년 1월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3.7.19.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이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장을 OOO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OOO고등검찰청에 접수하여 기소처분(불구속구공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지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일괄하도급)로 통보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입증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일괄하도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OOO에 소재한 쟁점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총수급금액의 82.66%에 공사를 마무리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온 OOO과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약정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전문건설등록업체인 일부 하도급회사를 추천해 주고 전문건설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총도급금액의 약 6% 수준인 부수적인 잔여공사를 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파견된 직원과 함께 공정관리를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OOO이 추천한 하도급 회사 또는 청구인이 선정한 회사들과 표준양식의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한 후 기성에 따라 하도급회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가 준공된 후 하도급업자로부터 하자보증서를 제출받았고 OOO과는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도 하도급이 불가능하여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제공받은 외에 다른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OOO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청구인 및 OOO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법원장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문(OO지방법원 2009가합26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2월경 OOO에게 쟁점공사를 원도급 공사금액의 82.66%,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88%의 가액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쟁점공사가 일괄 하도급되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OOO의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원도급사에 고용된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형식상 원도급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 OOO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한 청구인이 같은 업종의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을 줄 수 없어 건설공사약정을 하고도 하도급법 위반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공사약정대로 OOO의 직원을 주간사 및 비주간사의 직원으로 위장입사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