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부2502 (2013.12.18)
[세     목]양도[결정유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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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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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대지 218.8㎡의 취득가액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1. 취득한 OOO 대지 218.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2.10.30. 양도하고 2012.11.26.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1.15.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감액 청구세액 :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OOO의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보아 2013.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고,OO,OOO,OOO원을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2013.4.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전 소유자인 조OOO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조OOO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조OOO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의해 결정되었음을 알게 된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 소유자인 조OOO의 기준시가 결정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착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최초 분양자 이OOO가 분양계약금O,OOO,OOO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1997.1.15. 조OOO에게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조OOO이 분양대금을 3회차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위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이 분양금액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환산가액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보아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5.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할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2013.1.24.쟁점토지에 대한매각원부 및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O,OOOO원(쟁점토지의 분양가액)으로확인된다 하여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OO : O)

 

 

 (2)청구인은사회통념상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쟁점토지의 경우몇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쟁점토지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11.9.~1998.12.17. 기간동안 OOO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김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2> 계좌거래내역서(예금주 김OOO은행 227-02-002XXX-X)

 

 

(OO : OO)

 

 

 (3)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 : O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쟁점토지 분양가액(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같이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토지의 경우 몇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쟁점토지 분양가액(OOO원)을 초과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11.9.~1998.12.17. 기간동안 OOO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