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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차량수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 ∼ 2010 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현 OOO렌터카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출알선수수료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법인세 익금산입하여 2012.8.10.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12.13. 청구법인에게 2007년~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업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내역 등>
OOO *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이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소에 따른 것임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비용 OOO원(이하 “쟁점부외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연로(1942년생)하여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O 명의로 당해 비용을 지출한바, 김OOO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부외비용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매출누락은 단순히 1∼2개 과세기간을 착오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처음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 OOO원은 2007 ∼ 2010년 전체 수입금액 OOO원보다 OOO원이나 많으며,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은 물론 관련비용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김OOO의 통장 등에서 지출된 점 등에서 결국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비용의 지출증빙으로 김OOO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출로 확인되는 비용이 아니고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9.22.부터 충청남도 OOO에서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316-81-0****)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자동차 써비스, 자동차 정비, 렌트카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누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렌트카 알선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는 OOO(주), 품목은 매출알선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자동차 렌트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으며, 2007 ∼2010 사업연도에 자동차렌트 알선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주요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 소유건물의 감가상가비와 지급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OO (6)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비용 OOO원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예금통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부외비용는 대부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O의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에서 결제되었거나 김OOO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외비용 지출내역>
OOO
(7) 쟁점(1)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③ 거짓임을 알고 거짓증명을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익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큰 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확인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 가장하였다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나 법인세 신고서 등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부외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출되었으며, 당해 금액이 자동차 렌트 알선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