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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30. 박OOO·권OOO·김OOO·김OOO·박OOO·이OOO·이OOO·최OOO(이하 “박OOO등9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만주(발행주식의 10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 OOO원)으로 총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서(2010.6.14.) 작성 이전에 작성된 약정서(2008.3.31.)와 합의서(2010.4.30.)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에 OOO(stock grant :근로의 장려나 성과보상을 목적으로주식을무상으로 교부하는 것)부여 예정가액 OOO원을 더한 OOO원으로 보고, 취득당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OOO원(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박OOO등9인 중 김OOO을 제외한 8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자를 말함, 이하 “박OOO등8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시가초과액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2012.4.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처분청의 당초 소득처분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서 OOO원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보고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3.31. OOO 및 그 주주 10명과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를 기업가치 OOO원으로 계산하여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OOO 주주들은(일부는 제외) 약정서 내용에 따라 2008.4.1.부터 청구법인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게 되었다.
(2)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4.30. 청구법인의 구조조정 등 사정으로 합병이 어렵게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합병 대신 청구법인이 OOO 주식 100%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다시 합의를 하였는바, OOO 주주들로부터 주식 100%를 OOO원에 매수하고, 별도로 OOO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125,826주를 양도자별 주식수로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식 매매계약과 OOO 부여 계약은 별도로 체결키로 하였다. 또한 OOO 주주들은 2011.3.31.(최초 약정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2010.4.30.자 합의서에 따라 2010.6.14. OOO 주주들 전부와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OOO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에는, 경영권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도인들이 OOO에 재직하면서 출원한 발명, 출판저작권 등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양수인인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OOO계약서 내용에는, OOO 부여일을 청구법인이나 OOO가 상장이나 기업공개(IPO)를 한 후 최대주주의 계속 보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과 2011.3.31.의 다음 날 중 늦은 날로 하는 내용, 양도인들이 최초 약정서 체결일부터 3년(2011.3.31.)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부여받을 주식 수는 재직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실제 주식 매매계약일인 2010.6.14.에 거래가 되었으므로 동 일자를 부당행위계산 판정 기준시기로 하여야한다. 처분청은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주식 양도일자가 2010.4.30.로 기재되어 있어, 동 일자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그 날짜를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로 보았으나,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에 의하면 주식의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식 매매계약은 2010.6.14.에 체결되었고 같은 날짜에 대금도 결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합의서 작성일인 2010.4.30.을 기준일로 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처분청이 양도인들 중 한 사람인 김OOO이 2010.5.31.에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OOO과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분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도 당초 2010.6.14.을 판정 시기로 하였다가 이와 다르게 2010.4.30.이 맞다고 주장하는, 처분청 스스로 잘못된 처분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판정시기를 매매계약일인 2010.6.14.로 하여야 한다.
(5)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으니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양도인들 중 김OOO은 청구법인에서 2008.4.1.부터 근무하다 2010.5.31.에 퇴사하였으므로 거래의 판정시기인 2010.6.14. 현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된 가격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와 거래된 가격이 1주당 OOO원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6) 주식 매매대금 OOO원은 경영권대가가 포함된 실제거래가액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관련 예규에 의하면,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고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09중3408, 2010.6.4.)이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합리적인 지식이 있어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조심 2011광5152, 2012.3.6.외 다수),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는 거래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3197 판결).
(나)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단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OOO 주주들은 전자펜 및 교육관련 솔루션 개발업무를 수행한 기술개발자들로, 청구법인은 OOO의 그 노하우를 인정하고 이에 경영권대가를 포함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주주들은 최초의 약정서 체결 직후인 2008.4.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2명은 퇴사함),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을 보면, 전자펜과 솔루션개발 기술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 [표1]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 42.4%, 76.5%, 90.1%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주주들은 쟁점주식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권대가를 포함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하여 주식 매매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표1] 청구법인 매출현황
OOO 나. 처분청 의견
(1) 2010.4.30.을 거래시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를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8.3.31. OOO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인 (주)OOO 및 OOO의 주주들과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약정서에 따라 2010.4.30. 청구법인, OOO, (주)OOO 주주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합의서 내용에는 청구법인이 OOO 주주들로부터 OOO 주식 100%를 현금 OOO원으로 매수한다는 내용과 주식매매대금 확정가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OOO의 주주들이 인감날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2010.4.30. 매매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주식 발행법인도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속서류로 첨부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주식양도일자를 2010.4.30.로 기재하였다.
(다)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해명 안내시 소명하지 않았던 주식양수도계약서와 OOO계약서를 추가제출하였는바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다른 주주들의 인감날인은 없으며, 추가 제출한 다른 주주들의 OOO계약서의 주주들의 도장은 당초 2010.4.30. 작성했던 합의서의 인감도장과 다른 막도장으로 날인 되어 있어 추가 작성한 계약서로 추정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주주들이 모두 인감날인한 합의서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0.4.30.을 거래시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를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 9월 법인설립 이후 계속 결손으로 2010사업연도 당시 누적결손액이 OOO원이다. 사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영업권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의 제시 없이 경영권대가를 포함한 전체 주식매매대금 OOO원이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인 박OOO(지분율 53.03%)은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주식 전부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로부터 매수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한 후 2010사업연도 결산시 기말에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기장하고, 나머지 OOO원을 손상차손으로 감액하였는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표2]OOO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요약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하, 단서 규정 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본점을 두고 2005.7.19.부터 교재도소매, 출판, 온라인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 2010년까지 주주는 (주)OOO 1인이었고, 2010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약 OOO원 수준이다.
(나) OOO는 2007.9.10.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주주는 개인주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0년에 청구법인이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는바, 그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4.30. 쟁점주식 100%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고, 기말에는 공정가치 OOO원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OOO (나) OOO에 대하여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것이기에) 장부에 계상하지는 않고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우발채무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에 나타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내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 OOO원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시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가 매입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8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상여처분과 손금산입 유보처분(특수관계자가 아닌 1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비지정기부금 처리함)하였고, OOO와 관련하여는 부여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미지급된 채무로서 익금산입 유보(채무에 대한 유보), 손금산입 유보(주식에 대한 △유보) 처분하였다.
OOO (4)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 OOO원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관련한 소득처분은 취소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은 OOO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인 (주)OOO, OOO의 주주들(박OOO등9인을 포함하여 총 12인)이 당사자로 2008.3.31.에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OOO 주주들의 주주 대표는 대표이사 최OOO이다.
OOO (6) OOO 주주 9명은 약정서 제1조에 따라 약정서 체결 다음 날인 2008.4.1.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처분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O은 2010.1.1.부터 2010.4.30.까지는 OOO에서, 2010.5.1.부터 2010.5.31.까지는 청구법인에서, 2010.6.1.부터 2010.12.31.까지는 타법인(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은 아님)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약정서 당사자들[청구법인, OOO,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인 (주)OOO, OOO의 주주들(그 간 주주가 변동되어 박OOO등9인이 됨)]은 2010.4.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OOO 주주들의 주주 대표는 박OOO이고, 박OOO은 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OOO (9) 쟁점주식에 대한 2010.6.14.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0.6.14.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양도인들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다.
OOO (10) 청구법인은 2010.6.14. 박OOO외9인과 각각 OOO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중 박OOO과 작성한 OOO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른 양도인들과 작성한 계약서도 유사한 내용이다.
OOO (1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일은 2010.6.14.이지만 실제 주식의 매매계약일은 명의개서일인 2010.4.30.이라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제시한 OOO가 201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일자가 2010.4.30.로 기재되어 있다.
(12)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을 2010.6.14.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OOO원에서 순자산가치로 산정한 1주당 가액 OOO원으로 경정하여 시가를 재산정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3) OOO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는 다음과 같다.
(가) OOO
OOO (나) 청구법인
OOO (1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2010.6.14.이고, 거래일 현재 김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인 1주당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2010.4.30. 김OOO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박OOO등9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경영권대가 등이 포함된 정상적인 가액이라는 주장이나, OOO의 양도 당시를 전후한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 설립 후 양도시까지 매출액은 OOO원, 누적 순손실은 OOO원이고, 2009년말 이월결손금이 OOO원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 기말에 공정가치 OOO원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나머지 OOO원을 손상차손으로 기장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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