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중2222 (2013.12.02)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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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실시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뒤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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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동 644-6에서 2006.3.14. 개업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서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건축주가 청구인의 모 이OOO으로부터 양수한 OOO리 38-2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청구인이 2003년경 ㈜O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음에도 공사대금 OOO천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2.9.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인 이OOO은 건축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O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함께 건축주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에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O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초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공사의 대금 OOO원(나머지 OOO원은 추가공사금액이다)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 OOO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OOO종합건설에 지급하였으며 ㈜O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건축주에게 전달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의 매출세액인 OOO원에서 ㈜OOO종합건설에 지급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주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이OOO의 소개로 그 아들인 청구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 및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종합건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거래금액 조회서와 건축주의 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11.6.1.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금액 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쟁점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OOO종합건설은 2003.2.1. OOO동 6-2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개업하고 2003.12.1. 폐업하였으나 2004.9.9. OOO세무서 조사과의 세무조사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에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실시한 청구인이공사대금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 작성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건축주 작성의 확인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본인은 2003.5.29.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이OOO과 그의 아들인청구인을 소개받았으며, 이들이 건물신축공사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다른 업체보다 튼튼하고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 하여본인과 유OOO이 1:1 지분으로 총공사비 OOO천만원에 쟁점공사계약을 체결(추가계약 포함시 총 OOO백만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3) 건축주 제출의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 3매를 제출하였는바, ㈜OOO종합건설과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가)와 같고, 청구인과 작성한 계약서(2003.5.29.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 (나)와 같으며, 에 관하여 보면, 이후 청구인과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2003.9.2.)는 아래 (다)와 같다.

 

   (가) ㈜OOO종합건설과 작성한 계약서

 

 

 

   (나) 청구인과 작성한 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OOO텔 신축공사

2. 현장위치 : 이 사건 토지

3. 공사기간 : 2003년 6월 3일∼2003년 11월 3일

            착공년월일 2003년 6월 3일 / 준공년월일 2003년 11월 3일

4. 도급금액 : 일금 OOO만원정

            공급금액 :일금 OOO만원정 / 부가가치세액 : 일금 OOOO만원정

5. 선 급 금 : 일금 OOO만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매월 2회

7.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준공 후

 

                                2003년  5월  29일

                                건축주  서OOO

                                시공자(또는 현장관리인) 청구인

 

   (다) 청구인과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OOO리 38-27 다가구주택공사(쟁점공사)

2. 현장위치 : 이 사건 토지

3. 공사기간 : 착공년월일 2003년 6월 3일 / 준공년월일 2003년 11월 3일

4. 도급금액 : 일금 OOO만원정

             ·추가금액 : 일금 OOO백만원정

             ·공급금액 : 일금 OOO백만원정

5. 선 급 금 : 현 8월25일까지 지급금액 OOO만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지급

7.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준공검사 처리 후 즉시 지급

 

                                   2003년 9월 2일

                                  건축주  서OOO 외 1명(유OOO)

                                  시공자(또는 현장관리인) 청구인

 

 (4) 청구인은 “공급자 : ㈜OOO종합건설(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공급받는자 : 건축주, 연월일 : 2003.12.30. 품목 : OOO리 다가구주택건설대금, 공급가액 : OOO원, 세액 : OOO원, 합계금액 : OOO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사본 1매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OOO종합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여 준 것으로서, 위 기재부분은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OOO 또는 직원의 글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OOO는 미등록된 번호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번호를 통해 정상 사업자번호를 조회한바, OOO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작성된 공사금액조회서(2011.6.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확인되지 않는 글자는○○○○처리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뒤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및당초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공사의 대금 OOO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 OOO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OOO종합건설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위와같이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는 미등록된 번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종합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