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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분자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2.6.30.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8.22.부터 2012.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인도일이 2012년 7월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작성일자가 2012.7.31.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2012.12.18. 이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당초 납부할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2.12.18.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발급받은 것으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201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3.5.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기업인 OOO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입받는 소기업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는 이른바 “갑을 관계”이며,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조리에 위배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12.18.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이후에 발급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2.6.30.이나 거래처원장과 입출고명세서 등에는 물품이 2012년 7월중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동이 가능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2) 처분청은 2012.10.1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12.4. 작성일자를 2012.7.31.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2.12.1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5호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받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이후에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세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