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전3946 (2013.10.30)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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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13.9.13.에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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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2013.6.12.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들을 2013.6.14.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9.13.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접수(접수번호: 219682)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3.6.14.부터 90일 이내인 2013.9.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3.9.13.에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