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광3664 (2013.10.24)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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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이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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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4.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자동차부품의 실제 공급자가 OOO가 아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은 OOO자동차의 부품과 OOO자동차의 부품을 매입하여 도매 및 소매하고 있는바, OOO자동차부품을 OOO자동차부품대리점인 OOO으로부터 공급받다가 2009년 이후 OOO에서 OOO로 공급하고 청구인은 OOO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통보받고 이후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OOO과 OOO 모두 김OOO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OOO가 위장사업자인지 알 수가 없었으며, 이들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이었으면 OOO가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OOO은 OOO자동차의 부품대리점으로서, OOO자동차의 부품을 직접 매입할 수 없어서 OOO자동차부품대리점인 OOO과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반대로 OOO의 입장에서도 OOO자동차의 부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품교환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대금결제에 있어 실제 현금 등의 결제는 하지 아니하고 교환한 부품가액을 서로 정산하여 부족분과 과다분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품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일별수불현황과 영수증으로 서로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이 받은 영수증에는 거래물품·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의 확인에만  신경 썼을 뿐이고, 그 영수증의 발행자가 OOO인지 OOO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부품의 실제 공급자인 OOO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공급)자인 OOO가 별개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던 회사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들 회사(OOO 및 OOO)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알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누가 실제 공급자이고 누가 명의상 공급자인지는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해서나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이OOO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OOO 발행) 및 ‘일별수불현황’를 보면, OOO이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OOO도 OOO자동차의 부품을 OOO에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OOO자동차 부품을 소비대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OOO에서 OOO에 OOO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OOO으로부터 OOO자동차부품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OOO이 아닌 OOO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OOO와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동일인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선의·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청구인은 OOO와 OOO 등 2개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아무런 통정 없이 거래 관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년 4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실제 자동차부품 등은 OOO이 공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3.4.22. OOO와 동 법인의 실지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은 거래처의 관할세무서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자서 관할인 OOO의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요구 및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에 대하여 보면,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OOO이 자동차부품을 OOO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2013.4.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아래 확인서 내용 참조)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OOO

     (다) 한편, OOO이 자동차부품을 OOO에 공급할 때마다 ‘OOO’ 앞으로 영수증(고객용)을 발행·교부하였는바, 동 영수증은 “공급자의 상호,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이 세금계산서 교부자인 OOO가 아닌 “OOO”으로 인쇄되어 있고, “작성일자, 부품번호, 수량, 단가, 금액, 현금·외상·어음·합계”금액 등의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의 OOO와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3.7.24. 수사기관(OOO경찰서)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처분청에 처리결과가 통보되었다.

 

   (2) 청구인은 OOO, OOO 등의 직원 김OOO 및 최OOO의 사실확인서(2013.7. 작성)를 제시하면서, ① 당초 OOO으로부터 OOO자동차의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도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2009년 이후 회사(OOO 및 OOO) 사정으로 OOO에서 OOO로 매출 후 OOO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통보받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과 OOO 및 ㈜OOO 등 3개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동일인이 지배하에 있던 회사들로서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도 없었고, ② 누가 실제 공급자이고 누가 명의상 공급자인지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의해서나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OOO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제2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겠다(대법원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13.7. OOO 직원 김간웅 등이 작성)에 “OOO에 OOO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기존에는 OOO 명의로 교부하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OOO 명의로 교부하였으며, 회사 내부거래 관계로 OOO에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으면서 OOO과 OOO가 동일인이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없이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할 당시에 이미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