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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0. OOO 소재 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과 관련하여 2012.11.9.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정정신청을 하여 거부통지받은 바 있음을 사유로 2013.6.25.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민법상 권리능력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권한있는 기관으로 보지않을 이유가 없고, 특별히 대표자 선임 무효소송중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과도한 행정규제이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전 대표자(대표 결격사유, 본인 사퇴서 제출)의 개인적 감정에 따른 사퇴거부로 고유번호증상 현대표자로 정정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입주자들의 피해로 돌아가 비합리적이며, 지금 당장에 통장개설 불가, 공탁금 회수 불가하고 추후 아파트 관리업무에 여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바,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현대표자로 정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 있는 기관이므로 고유번호증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권한있는 기관은 법원이나「주택법」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 등의 확정 결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2.11.9. 대표자변경을 사유로 발행한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주OOO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단체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고(2012.11.9.),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012.11.8.), 동대표 선출 동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외 4명은 동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동별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청구인은 2012.1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11.9. 쟁점단체의 대표자변경 건(주OO→청구인)으로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7. ‘전대표자의 사임의사 없음’을 사유로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 거부통지(OOO-OOOO-OOOOOO, 2012.11.9)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 거부통지에 대하여 2012.1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55조에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6.20. 재차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건(주OO→청구인)으로 2012.11.9.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정정신청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기신청한 정정 건이 거부되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2012-47, 2013.1.11, 심리대상이 아님)되었고, 동 정정 신청 건은 기 정정 신청건과 비교한 결과 변경 사항이 없으며,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인 주OOO가 동 대표직 사직서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지 아니하였고 사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대표자간의 분쟁이 있다고판단하여 2013.6.25. 청구인에게 대표자정정 거부통지(OOO-OOOO-OOOOOOO)를 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 현 대표자인 주OOO가 동 대표직 사직서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지 아니하였고 사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대표자 정정청구 이전 처분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한 바 있고, 이 건 청구시 까지 변경된 내용이 없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재차 하였으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그에 근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2003.1.1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