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구3692 (2013.11.06)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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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하여도 의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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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5.27.~2010.9.16. 기간동안 OOOO OOO OOOOOO OOO 답 256㎡, 같은 곳 619-1 답 119㎡, 같은 곳 619-2 답 76㎡,같은 곳 619-3 답 4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OOOO OOOOOO OOO OOO-OO 대지 750㎡가 수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12., 201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8.23.,  2011.10.17. 주소불분명 을 이유로 각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우편물 주소지는 현주소로만 답변을 하였으며, 교부송달을하고자 하였으나 부재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1.10.26.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15. 쟁점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2012.4.26. OOO 전 3,456㎡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3.7.30. 청구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1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2회에 걸쳐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 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우편물 주소지는 현주소로만 답변을 하여 송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1.10.2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공고(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11.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한2013.8.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사 청구인의 2013.7.15.자고충민원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더라도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