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중3709 (2013.11.04)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
[제     목]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7. 취득한 OOO호 116.7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2011.3.29. 박OOO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OOO호 44.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임의경매에 의해 2011.1.24. 매각이 결정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이 청산되어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결정일이 아니라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2011.4.19.)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 2011.3.29. 이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7. 청구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3.29. 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쟁점아파트는 2006.9.7. 청구인의 배우자 원OOO가 취득한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4.19.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0.8.10., 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완납일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과 동일한 2011.4.19.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 2011.3.29.이후로 나타난다.

 

 (3) 국세종합통신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원OOO는 경매로인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인2010.8.10.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인 2011.4.19.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양도일 : 2011.3.29.)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