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부1615 (2013.11.04)
[세     목]법인[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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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쟁점경비는 이ㅇㅇ 등이 회사를 도관으로 사적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자금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적비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여 쟁점경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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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28. 엔진 밸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12.17. 코스닥에 상장된 후 2008.7.1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0.9.29. 유상증자 방식의 M&A를 통해 경영권을 변경함으로써 2010.11.1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2007~200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 겸 경영권자인 이OOO, 김OOO, 이OOO, 정OOO(이하 “이OOO 등”이라 한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자금(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조달하면서 쟁점자금 마련과 관련된 지급수수료 OOO원 및 이자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16.~2012.10.1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경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2013.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영권을 취득한 이OOO 등에 대해서 사전 또는 사후 자금 횡령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으며, 채권회수포기 등을 한 적이 없고, 법률팀을 구성해서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원 상당액을 회수하였다(증빙자료 : 주식회사 OOO가 미수금 회수내역 및 금융거래자료).

 

   쟁점자금 중 일부인 OOO원은 OOO 본사로 유입되어 목적사업인 선박엔진부품 제조 등에 사용되어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이OOO 등은 경영권 인수 후 유상증자 등으로 많은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재무활동의 결과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유입된 자금의 대응원가로 금융기관에 적법하게 지급한 이자비용과 자금조성의 전 단계로 차입금융기관 선정, 이자율 협상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법인세법」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09.5.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 등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달된 자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하는 OOO 본사가 관리하는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지점계좌에 입금하여 즉시 이OOO 등이 관리하는 OOO사무소 OOOO OOO지점 등 계좌로 송금하여 유출하거나, 당초부터 OOO사무소가관리하는 OOO은행 OOO지점, OOO지점 등의 계좌로입금하여즉시 출금·유출하였으며, 정상적인 자금거래임을 가장하기위하여 OOO사무소 관리 통장에서 다시 OOO 본사 관리 통장으로 송금한 후,OO본사에 있는 이OOO 등 측근 직원을 통하여 유출하는 등 쟁점금 조달은이OOO 등이 당초부터 기업자금의 부당 유출(횡령)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OOO 등은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작성 후 청구법인의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사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OOO 등은 코스닥시장에서 이름난 기업사냥꾼으로서 처음부터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여 횡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하였음이 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5.8. 선고 96누 6158 판결 등)는 조사과정에서 가공경비를 부인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업무관련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로 업무관련 지출금액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의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거액의 유상증자를 하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이유는 향후 외형을 키워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거액의 설비투자(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를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부채비율을 줄임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나, 이OOO 등은 청구법인을 통해 2007.10.23.~2008.5.14.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조달된 쟁점자금으로 설비투자를 하거나 기존 차입금 변제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횡령 목적으로 OOO사무소의 운영자금 내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사업 관련성은 전혀 없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OOO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한 OOO지점 차입금 OOO원은 이OOO 등이 소유한 다른 기업에 대여금 및 개인 사채 변제, 배우자의 공제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고, 해외전환사채 OOO원은 이OOO 등이 다른 기업의 주식 취득(취득후 사채업자에게 인계), 이OOO 등이 소유한 다른 기업에 대여, OOO사무소 비용 등에 사용,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은 이OOO 등이 수표 인출 개인 자금 사용, 다른 기업에 대여 등 사용, 전환사채 OOO원은 이OOO 등이 소유한 다른 기업에 대여, 다른 기업 주식인수(주권은 상실)에 사용, 사모사채 OOO원은 전액 이OOO 등이 소유한 다른 기업에 대여, 브로커(OOO)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 등 법인자금 횡령 목적으로 조달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므로 동 이자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재무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목적이 청구법인의 선박용 엔진밸브 사업을 위한 원재료 매입자금, 사업 운영자금, 설비투자 목적의 자금조달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거나 동 자금조달로 부담하는 컨설팅수수료 및 이자비용 등과 대응될 수 있는 향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나, 쟁점자금은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이 전혀 없는 이OOO 등이 법인 자금 횡령 목적으로 조달한 자금이므로 업무관련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2008년 6월 횡령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횡령행위를 한 OOO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및 횡령자금 확정, 횡령자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불법행위미수금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2008.9.29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OOO 내용 중 ‘OOO사무소 자금유출 및 어음발행의 건’을 통하여 청구법인도 횡령금 대상여부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OOO 등이 법인 자금 횡령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해외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OOO 대출, 무보증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컨설팅수수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또한 동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과무관한 이자비용이므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인 이OOO 등 4인이 횡령금액의 조달에 지급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사용하였다 하여 동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OOO 등이 당초부터 기업자금의 횡령을 전제로 하여 쟁점자금을 조달하였고, 조달된 쟁점자금으로 설비투자를 하거나 기존 차입금 변제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횡령 목적으로 OOO사무소의 운영자금 내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사업 관련성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쟁점자금의 조달을 위해 지출한 쟁점경비를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이OOO 등 자금유출 현황자료, 횡령관련 기업자금 부당유출 금융거래확인자료,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횡령행위와는 별개의 경비로서 법인의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활동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업무유관비용이며, 위법소득(횡령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행위가 아닌 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및 OOO주식회사와 각 체결한 자문계약서, 이에 따른 대체전표, 세금계산서를, 방OOO 및 문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대체전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송판결문, 횡령자금 회수내역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OOO 등이 쟁점자금을 마련한 것은 관련 기업투자 등 사업 다각화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서, 2007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회수관련 증빙인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 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4)「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11.7. 해외전환사채발행(CB) OOO원, 2008.1.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 OOO원, 2008.1.30. 신주인수권부사채(BW) OOO원, 2008.2.20. OOO대출 OOO원, 2008.2.27. 유상증자 OOO원, 2008.3.13. 전환사채(CB) OOO원, 2008.5.14. 무보증사모사채 발행 OOO원 등을 통하여 쟁점자금이 조달된 것을 알 수 있고, 쟁점자금 조달을 위해 소요된 쟁점경비는 2008.1.31.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재무자문 비용 OOO원, 2008.3.14. 방OOO에게 지급한 사업계획용역료 OOO원 등 지급수수료 5건 OOO원과 2008.3.20. OOO 대출이자 OOO원, 2008.4.30. OOO은행 BW이자 OOO원 등 이자비용 19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이OOO 등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시점은 2007.10.23.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2007.10.30. 오전 10시 OOO공장 회의실에서 9인의 주주가 출석한 가운데 의장인대표이사 박OOO이 회의를 주재하여 사업목적 추가, 일반공모증자 등 변경,전환사채의 발행 변경 및 추가,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 변경 등의 안건에 대해 출석 주주 만장일치 원안대로 승인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방OOO은 상품권 매매업외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쟁점경비가 쟁점자금의 조달을 위해 지출된 수수료 및 이자비용 등 부대비용이므로 쟁점자금이 조달되게 된 목적, 사용처 등을 통하여 쟁점경비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횡령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자금의 대부분인 OOO원 상당액이 김OOO의 개인채무 상환에 OOO원, 횡령자의 관계회사인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에 대한 임의적인 자금송금에 OOO원, 횡령자의 지배회사 등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의 주식 및 채권취득대금 등에 OOO원, 자본잠식상태인 OOO의 유상증자 참여에 OOO원, 기타 사적사용에 OOO원 등 쟁점자금은 조달 즉시 계속·반복적으로 횡령자금원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2007.10.30. 사업목적추가, 채권발행 변경 등을 의결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동 임시주주총회는 이 건 횡령행위자인 이OOO 등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2007.10.23. 직후에 개최한 것이어서 횡령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OOO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이른바 기업사냥꾼으로 조사된 점,

 

   쟁점경비 중 지급수수료를 보면 용역제공자 방OOO은 상품권 매매업외 사업이력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사업계획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도 계약서외에는 실제 용역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업다각화 등을 명목으로 쟁점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OOO 등이 횡령자금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쟁점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경비는 이OOO이 회사제도를 악용하여 회사를 도관으로 사적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자금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적비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여 쟁점자금의 조달에 사용된 쟁점경비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