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지0751 (2013.11.04)
[세     목]취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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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2013.5.1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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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2.2.2. OOO를 경매로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50%는 감면받고 나머지 50%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5.13.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12.5.13.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2012.5.1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