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서3000 (2013.10.14)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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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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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대한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매입·매출 및 매출누락분에대하여법인세 경정고지 및 상여처분을 하였고, 이 건 법인이 2003년, 2004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결정 따른 법인세 결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며(과세내역 아래 <표> 참조), 이에 청구인은 해당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3.6.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청구 취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구서는 2013.6.13. 우리 원에 이송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 OOOO OO OOOO O OOOO

 

 

 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각각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