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전4358 (2013.10.24)
[세     목]법인[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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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 가능여부
[결정요지]법인세법 제19조의2 등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우정건설에 대한 이 건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관련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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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는 등 하여,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등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 등의 대상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손금 및 재계산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하여, 2012.7.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모기업의 건설공사를 연대보증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건업계의 관행으로 이와 같은 연대보증이나 자금의 대여는건설사업에적으로 부수하는 것이지 결코 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유용한 것아니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모기업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대손처리 등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고,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등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상태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년 11월 설립하여 토목시설물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1년 9월 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OOO의 자회사가 되었다.

 

(나) 2008.2.4. OOO은 OOO원 상당의 어음을, 청구법인은 OOO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법원은 2008.3.21.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OOO과 관련된 대여금은 이를 대손부인(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그 결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모법인인 OOO에 대한 대여금 등을 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OOO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 OOO원 상당은 법원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8조, 제34조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이 건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