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부1174 (2013.11.04)
[세     목]증여[결정유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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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농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OOO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으로 주소를 옮긴 08.4월 이후부터 OOO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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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7. 청구인에게 한 2011.11.15.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9.15. OOO 답 731㎡, 동소 560-2 답 1,177㎡, 합계 1,9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부친인 허OOO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계속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7.1. 청구인에게 2011.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4.15.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얼마 후인 2008.4.29. OOO로 다시 주소를 옮긴 것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일 뿐 청구인은  2008년 이전부터 OOO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8.4.9.부터 2009.8.3.까지 OOOO OOOOOO OO OOO OOOOO OOOO OOOO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소급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지않은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자녀의 경우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은2009.8.4.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청구인은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쟁점농지를 취득한 날(2011.9.15.)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증여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8.4.15. OOO에서 OOO로 전입하였다가 보름정도 지난 2008.4.29.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OOO로주소를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9.8.4. OOOO OOO OOO OOOOOO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11.9.15. OOO에 소재하는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 시·군인 OOO에 거주한 때는 2009.8.4. 이후이므로청구인은 농지소재지 등에거주하면서 쟁점농지 취득일(2011.9.15.)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증여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사료작물 재배사업보조금 정산서(OOOOOOO OO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도부터사료작물을재배하여 OOO으로부터 총 OOO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재배지는 30ha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OOO에서 재배한 사료작물 현황 >

 

  (4) 청구인 자녀 허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허OOO은 청구인이 OOO으로 전입한 2008년도에 OOO에 입학하여 2011년 OOO를 졸업한 후, 같은 해 OOO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을 운영하는 김OO(OOOO OOOOOO OOO OOO-O)은 2008년 1월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농기계 관련거래원장(사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살고있는 진OOO, 최OOO과 유OOO는 청구인이 2008년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영농조합법인 OOO의 대표로서 쟁점농지의 연접 시·군인 OOO에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OOO은 청구인의쟁점농지 취득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한편 쟁점농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부친 허OOO이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허OOO의 자경농민 여부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비속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29,700㎡ 이내)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 시·군인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9)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 여부는주민등록상주소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제 거주지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OOO로 잠시 이전하였을 뿐 2008년 4월 이후 부터 OOO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OOOOOOO이 발급한 「사료작물 재배사업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일대에서 사료 작물을 재배한 것을 알 수있는 점, 청구인의 사료작물 재배 규모(30ha 이상)로 보아 청구인이OOOO OOO에서 OOO으로 왕복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적어도2008년 이전부터 OOO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취득일 현재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증여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